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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바른아파트뉴스 "오늘(8/28) 개정 주차장법 전격 시행! 단지 내 출입구 무단 막기 차량에 대한 지자체 신고·이동명령 행정 절차를 가동하세요."

  • 박 기자
  • 입력 2026.08.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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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늘(8/28) 개정 주차장법 전격 시행! 단지 내 출입구 무단 막기 차량에 대한 지자체 신고·이동명령 행정 절차를 가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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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8월 28일(금) 호

"오늘(8/28) 개정 주차장법 전격 시행! 단지 내 출입구 무단 막기 차량에 대한 지자체 신고·이동명령 행정 절차를 가동하세요."

## 1. [교통/행정]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개정 주차장법 오늘(8/28)부터 전격 시행 (8월 27일~28일)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상습 '빌런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이 오늘(2026년 8월 28일)부터 본격 발효되었습니다.

  • 행정 적용 절차: 오늘부터 관리주체의 신고 접수 시 관할 지자체장이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즉시 이동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단계별로 부과됩니다.

  • 현장 대응 지침: 관리사무소는 단지 진출입로 차단 발생 시 1차 자체 계도 후, 불응 시 관할 시·군·구 주택과 또는 교통행정과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 부서 직통 번호를 매뉴얼에 즉시 편철·공유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 2.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장기수선계획서 미반영 항목 수선유지비 처리 시 과태료… 적법한 절차 준수 강조" (8월 27일~28일)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편의상 계정과목을 혼용하거나 계획서 변경 없이 수선유지비로 편법 지출하는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엄정한 법적 대응 방침을 재시달했습니다.

  • 해석 핵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대상에 포함된 주요 시설물의 보수·교체 비용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 경고: 입대의 임의 의결이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반 수선유지비(관리비)로 전가해 지출할 경우 지자체 감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관리비, 입대의 승인 예산에 따라 집행

## 3. [법률/판례] 법원, “입대의 의결 절차 생략한 대표자의 임의 계약… 손해배상 책무 인정” (8월 27일~28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상 입대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장이 독단으로 보수공사나 용역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법적 책임(손해배상)을 재확인했습니다.

## 4. [노동/법률] 법원, "아파트 근로자 휴게실 설치 기준 미달 시 과태료 처분 적법" 판결 재확인 (8월 27일~28일)

단지 내 경비·미화 근로자 휴게실의 면적 및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대해 사법부가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의 실무 Tip]

"오늘(8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행정력이 투입되는 개정 주차장법과 관련해, 주말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출입구 차단 주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경비실과 관리사무소에 지자체 신고 서식 및 담당 부서 연락망을 사전 정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말을 앞두고 공용부 보수 계약 건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지출 전표의 의결서 첨부 여부를 재점검하여 관리 행정의 적법성을 확립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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