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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9월 4일(금) 호 "주말 대비 단지 내 시설물 안전 점검과 하반기 관리실태 감사 대비 회계·계약 서류 정비를 진행하세요."

  • 박 기자
  • 입력 2026.09.0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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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통/행정] 개정 주차장법 시행 후 현장 안착… 단지 내 출입구 무단 막기 차량 행정조치 절차 가동 (9월 3일~9월 4일)
  • 2.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장기수선계획서 미반영 항목 수선유지비 처리 시 과태료… 적법한 절차 준수 강조" (9월 3일~9월 4일)
  • 3. [법률/판례] 법원, “입대의 의결 절차 생략한 대표자의 임의 계약… 손해배상 책무 인정” (9월 3일~9월 4일)
  • 4. [노동/법률] 법원, "아파트 근로자 휴게실 설치 기준 미달 시 과태료 처분 적법" 판결 재확인 (9월 3일~9월 4일)

ChatGPT Image 2026년 9월 4일 오전 08_57_13.png

"주말 대비 단지 내 시설물 안전 점검과 하반기 관리실태 감사 대비 회계·계약 서류 정비를 진행하세요."

 

## 1. [교통/행정] 개정 주차장법 시행 후 현장 안착… 단지 내 출입구 무단 막기 차량 행정조치 절차 가동 (9월 3일~9월 4일)

지난 8월 28일부터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상습 불법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행정 적용 절차: 관리주체의 신고 접수 시 관할 지자체장이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즉시 이동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불응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현장 대응 지침: 관리사무소는 출입구 차단 차량 발생 시 1차 자체 계도 후, 불응 시 관할 시·군·구 주택과 또는 교통행정과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직통 번호를 매뉴얼에 편철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 2.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장기수선계획서 미반영 항목 수선유지비 처리 시 과태료… 적법한 절차 준수 강조" (9월 3일~9월 4일)

9월 지자체 감사 시즌을 맞아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편의상 계정과목을 혼용하거나 계획서 변경 없이 수선유지비로 편법 지출하는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엄정한 법적 대응 방침을 재시달했습니다.

  • 해석 핵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대상에 포함된 주요 시설물의 보수·교체 비용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 경고: 입대의 임의 의결이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반 수선유지비(관리비)로 전가해 지출할 경우 지자체 감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관리비, 입대의 승인 예산에 따라 집행


## 3. [법률/판례] 법원, “입대의 의결 절차 생략한 대표자의 임의 계약… 손해배상 책무 인정” (9월 3일~9월 4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상 입대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장이 독단으로 보수공사나 용역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법적 책임(손해배상)을 재확인했습니다.

 

## 4. [노동/법률] 법원, "아파트 근로자 휴게실 설치 기준 미달 시 과태료 처분 적법" 판결 재확인 (9월 3일~9월 4일)

단지 내 경비·미화 근로자 휴게실의 면적 및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대해 사법부가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의 실무 Tip]

"주말을 앞둔 오늘 현장 점검의 핵심은 **'주말 불법 주차 대응 체계 점검'**과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서류 검증'**입니다.

  1. 주말 동안 단지 출입구 차단 등 불법 주차 발생 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8월 28일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에 따른 지자체 당직실 및 담당 부서 연락망을 경비실에 재확인해 두십시오.

  2. 하반기 지자체 실태 점검에 대비하여 공용부 보수 공사 집행 내역과 장기수선계획서 간의 적합성을 사전에 정비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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