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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역포레스티아 아파트 vs SK쉴더스 경비용역 분쟁, 법원 SK쉴더스"4천만원 부당이득 반환하라"

  • 이재은 기자
  • 입력 2025.05.16 21:12
  • 조회수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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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은 도급 성격...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대가지급 원칙 확립" - 승소 대리인 박병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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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역포레스티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와 보안업체 SK쉴더스(ADT캡스) 간의 경비 용역 계약 관련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이 입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SK쉴더스(ADT캡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최종 판단은 항소심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부는 지난 2월 5일, SK쉴더스(ADT캡스)가 입대의에 40,398,8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2021년 12월 29일부터 연 5%,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양측이 2021년 3월 체결한 통합경비 계약에서 비롯됐다. 해당 계약에 따라 SK쉴더스(ADT캡스)는 아파트 단지에 유인 및 무인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대의는 월 7천만 원대의 용역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경비 인력에게 실제 제공된 휴게시간이 계약과 달리 하루 3시간으로 확인되면서 입대의는 과다 지급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계약상 유인경비 서비스 대가는 인건비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대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입대의가 초과 지급한 인건비 약 4천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지급으로, SK쉴더스(ADT캡스)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맞서 SK쉴더스(ADT캡스)는 야간 휴게시간 중에도 경비 인력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고 대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인경비 서비스 미지급 대금과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총 2억6천여만 원의 반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무인경비 서비스는 필수 장비 설치와 함께 제공되는 것으로, 핵심 장비 다수가 설치되지 않아 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계약 해지 책임 또한 입대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급계약 성격 인정... 부당이득 법리 명확히 확립“


원고 측 승소를 이끈 법무법인 이로의 박병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의 법적 성격과 당사자 간 책임관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라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법원이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이 도급계약적 성질을 갖는다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인 점이 주목할 만하다"며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이 단순히 노무제공형 계약이 아니라, 특정 결과물을 제공하는 도급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향후 유사 분쟁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서상 용역 대가가 총액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지급할 대가는 당사자 간 합의된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정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당이득 성립 요건과 관련해 "피고가 실제로 그 이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부당이득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SK쉴더스 측은 수령한 용역비를 하청업체에 그대로 지급했으므로 이득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부당이득 성립이 인정되면 그 이득의 최종 귀속과 무관하게 반환의무가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번 승소는 건전한 아파트 관리와 투명한 관리비 집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무인경비 관련 시설물 설치와 같은 복합적 계약에서 실제 이행 여부에 따른 대금 지급 원칙을 세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항소심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해석과 무인경비 시설물 설치 의무 이행 여부에 관해 더욱 첨예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번 판결은 민간 아파트 단지와 대형 보안업체 간의 용역 계약 분쟁에서 실제 근무 실태에 따라 용역 대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주목된다.


한편, SK쉴더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사건은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종 판단은 항소심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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