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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남욱 측 차명재산에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남욱 측 차명재산에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이하 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측 차명재산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며 공공재산 회복에 나섰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31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남욱 측 차명재산 부동산2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토대로 약4,895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남욱 등을 기소했다.지난해10월31일 선고된형사1심에서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됐으며,법원은 배임액을 약1,128억 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사는 남욱이 공사에 대해 적어도 형사1심에서 인정된 배임액1,12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현재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과 병행해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이전하는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기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공사는 남욱이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1년,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공사는 관련 차명재산2건에 대해 제척기간 도과를 막기 위해 지난달31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앞서 공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처분 결정을 받아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지난해12월11일 제주도 소재 부동산(추정 시세 약2억9,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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