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SK쉴더스(ADT캡스) 1심패소, 4천만 원 부당이득 반환해야”아파트 통합 경비 분쟁 1심 판결…법원

  • 이재은 기자
  • 입력 2025.05.07 10:08
  • 조회수 1,08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무인 경비 서비스 미지급 대금과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SK쉴더스의 총 2억6천여만 원의 반소 제기는 기각"


20250516.jpg

 

산성역포레스티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와 보안업체 SK쉴더스(ADT캡스) 간의 경비 용역 계약 관련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이 입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SK쉴더스(ADT캡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최종 판단은 항소심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부는 지난 2월 5일, SK쉴더스(ADT캡스)가 입대의에 40,398,8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2021년 12월 29일부터 연 5%,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양측이 2021년 3월 체결한 통합경비 계약에서 비롯됐다. 해당 계약에 따라 SK쉴더스(ADT캡스)는 아파트 단지에 유인 및 무인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대의는 월 7천만 원대의 용역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경비 인력에게 실제 제공된 휴게시간이 계약과 달리 하루 3시간으로 확인되면서 입대의는 과다 지급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계약상 유인경비 서비스 대가는 인건비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대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 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입대의가 초과 지급한 인건비 약 4천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지급으로, SK쉴더스(ADT캡스)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맞서 SK쉴더스(ADT캡스)야간 휴게시간 중에도 경비 인력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고 대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무인경비 서비스 미지급 대금과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총 2억6천여만 원의 반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무인경비 서비스는 필수 장비 설치와 함께 제공되는 것으로, 핵심 장비 다수가 설치되지 않아 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계약 해지 책임 또한 입대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민간 아파트 단지와 대형 보안업체 간의 용역 계약 분쟁에서 실제 근무 실태에 따라 용역 대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주목된다.

한편, SK쉴더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사건은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종 판단은 항소심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본 기사는 2025년 2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사건번호 2023가단742, 2023가단225299)에 근거해 작성되었으며, 항소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른아파트뉴스 & bareun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성남시, 국토부에 핵심 철도사업 반영·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재검토 촉구
  • 성남시,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 연구 3월 착수
  • 성남시, 금토2·여수2지구 정부 공공주택 공급 추진에 취지 공감
  • 성남시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 전문 인력 보강
  • 성남시, 위례선(트램) 2월 본선 시운전 앞두고 만반의 준비
  • 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 국토부 투자심사 통과
  • 성남시, 분당 선도지구 3곳 6개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 행정절차 2개월 만에 ‘속전속결’
  • 성남시, 남욱 숨겨진 자산 2,000억 원 확인…추가 가압류 추진
  • 성남시, 층간소음 줄이고 녹지 늘리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올려준다
  • 성남시, 국토부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 선정…하대원동에 91가구 건립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SK쉴더스(ADT캡스) 1심패소, 4천만 원 부당이득 반환해야”아파트 통합 경비 분쟁 1심 판결…법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