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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서명 명부 들고 밤에 찾아왔다"… 경기 대단지 아파트 선관위, 해임 대상자에 개인정보 통째로 유출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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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4.20 23:00
  • 조회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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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임 발의 서명부 마스킹 없이 전달… 직무 정지된 동대표, 주말 야간 세대 방문해 '추궁' 논란
  • - 입주민들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찰 고소 및 선관위 전원 사퇴 촉구" 강력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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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 해임 동의서명부를 해임 대상자에게 무단으로 유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명부를 넘겨받은 동대표는 주말 야간에 서명한 세대를 일일이 찾아가 서명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드러나 입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20일 입주민들에 따르면, 경기도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 136동 입주민들은 지난 13일, 해당 동대표 A씨에 대한 해임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접수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해임 발의 요건을 갖춘 서명부였다.

하지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관위는 서명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대신, 서명한 입주민들의 동·호수와 이름, 서명 등이 고스란히 담긴 원본(또는 사본)을 해임 대상자인 A씨에게 통째로 넘기는 촌극을 벌였다.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18일(토요일) 저녁 7시경, A씨는 유출된 서명부를 들고 서명에 참여한 입주민들의 세대를 개별 방문하기 시작했다. A씨는 자신을 동대표라 밝히며 "해임에 서명한 것이 맞느냐"며 입주민들을 추궁했다.

피해 입주민 B씨는 아파트 소통 커뮤니티(아파트너)를 통해 "주말 저녁 평온하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해임 대상자가 찾아와 서명을 확인해 큰 부담과 위협을 느꼈다"며 "입주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런 식으로 억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아파트 커뮤니티에는 선관위의 묵인과 동대표의 행태를 규탄하는 입주민들의 항의 글이 빗발치고 있다.

선관위 측은 규약상 해임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소명기회 부여(최소 7일)'를 위해 자료를 제공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동주택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혀 다르다.

한 공동주택 법령 해석 전문가는 "소명 기회를 주더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철저히 마스킹(가림 처리)하여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인정보처리자인 선관위가 입주민의 동의 없이 서명부를 해임 당사자에게 넘긴 것은 방어권 보장이 아닌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유사한 사건에서 아파트 선관위의 명부 유출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한 바 있다.

또한, A씨의 세대 방문 행위 역시 심각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7항에 따르면, 해임이 요청된 당일(13일)부터 해임 대상자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즉, 직무가 정지된 일반 입주민 신분인 A씨가 '동대표' 자격으로 세대를 방문해 서명을 추궁한 것은 사실상의 강요 및 업무방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분노한 입주민들은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136동 입주민들은 행정관청에 선관위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강력한 감사와 시정명령을 촉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서명부가 유출된 피해자들을 규합해 선관위원장과 A씨를 관할 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할 방침이다.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할 아파트 선관위가 제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입주민을 위협에 빠뜨렸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관할 지자체와 수사 기관이 어떤 조치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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