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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생략은 위법”… 아파트 관리 소장 유죄 확정

  • 박지환 기자
  • 입력 2025.05.12 12:31
  • 조회수 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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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업체 수의계약 체결… 절차 무시한 대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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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남권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이 공사업체 선정 시 입찰 절차를 무시한 채 수의계약을 체결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024년 3월, A씨(전 아파트 관리소장)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를 위반했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아파트 내 조명 교체 공사를 추진하면서, 정해진 공개입찰 절차 없이 평소 친분이 있던 업체 B와 1억 2천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공사 계약은 반드시 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무시한 행위는 입주민의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고 지적했다.

 

“‘절차의 형식’이 아니라 ‘권리 보호’의 핵심입니다. 입찰 무시는 곧 입주민 무시입니다.”

       — 이수정 변호사 / 공동주택 법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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