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10월 1일(목) "10월 국경일 태극기 달기 및 안전기술위원 모집 공고와 국토부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잡수입 관리비 차감 회계전표 정비 수칙을 확인하세요."

  • 박 기자
  • 입력 2026.10.01 09:1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1. [협회/행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홍보 협조 및 안전사업 기술위원 모집 공고 (9월 30일~10월 1일)
  • 2. [행정/국토부] 국토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표 (9월 30일~10월 1일)
  • 3.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관련 인도 청구 소송 권한 없다" (9월 30일~10월 1일)
  • 4.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9월 30일~10월 1일)

바른아파트 뉴스 10월호 인포그래픽.jpg


"10월 국경일 태극기 달기 및 안전기술위원 모집 공고와 국토부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잡수입 관리비 차감 회계전표 정비 수칙을 확인하세요."

 

## 1. [협회/행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홍보 협조 및 안전사업 기술위원 모집 공고 (9월 30일~10월 1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가 10월 국경일(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등)을 맞아 전국 아파트 단지 내 태극기 게양 홍보 협조 요청과 함께, 2026년도 『안전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위원 추가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 단지 내 방송 및 게시판을 활용한 입주민 태극기 달기 운동 참여 독려 요청과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할 전문가 추가 모집 안내입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지사항

 

## 2. [행정/국토부] 국토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표 (9월 30일~10월 1일)

국토교통부가 주택 건설 및 관리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관련 제도 운용상의 불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식 입법예고했습니다.

  • 주요 내용: 주택 건설 사업 승인 및 검사 절차의 구체적 표준화, 서식 정비, 현장 감리·점검 관련 보완 기준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 실무 지침: 신규 건설·입주 아파트 관리주체 및 사업주체는 관련 법령 개정 추이를 점검하여 사업승인 및 하자 검수 시 변경 기준이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국토교통부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3.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관련 인도 청구 소송 권한 없다" (9월 30일~10월 1일)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한 자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직접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법부가 원고적격 부적합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반환 및 불법점유 방지 청구권은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에 귀속되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행정 기관일 뿐 구분소유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지침: 단지 내 공용부 불법점유 소송 추진 시, 입대의 명의가 아닌 구분소유자 전체 '관리단' 명의 또는 구분소유자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소송 기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입대의, 관리단 아니기에 공용공간 불법 점유 관련 소 제기 권한 없어

 

## 4.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9월 30일~10월 1일)

잡수입 등을 활용해 입주민 관리비를 차감할 때 발생하는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 및 전문가 가이드가 재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의 실무 Tip]

"오늘 현장 점검의 핵심은 **'10월 국경일 태극기 게양 안내 방송'**과 **'잡수입 관리비 차감 계정과목 정비'**입니다.

  1. 10월 1일 국군의 날 및 개천절, 한글날을 맞아 단지 내 방송 및 게시판을 통해 태극기 달기 안내를 실시하십시오.

  2. 잡수입을 활용한 관리비 차감 적용 시, 결산서상 전체 관리비를 정상 계상한 후 차감 처리하는 적법한 회계전표를 적용했는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바른아파트뉴스 & bareun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성남시, 분당 선도지구 ‘결합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
  • 4월 29일 수요일 바른아파트뉴스
  • 성남시, 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해제·주민제안 개선’ 제도 개선 착수
  • 4월 마지막주
  • 4월 24일 바른아파트뉴스
  • 4월23일 목요일 바른아파트뉴스
  • 성남시, 국토부에 핵심 철도사업 반영·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재검토 촉구
  • 성남시,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 연구 3월 착수
  • 성남시, 금토2·여수2지구 정부 공공주택 공급 추진에 취지 공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10월 1일(목) "10월 국경일 태극기 달기 및 안전기술위원 모집 공고와 국토부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잡수입 관리비 차감 회계전표 정비 수칙을 확인하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