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민 관리비 1,500만 원 유용… “횡령죄 인정”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관리소장이 입주민의 관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B씨(55)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관리비 1,500만 원을 명절 선물 구입, 자녀 학원비, 고급 식당 접대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
내부 고발로 감사를 받은 후 회계장부 조작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재판부는 “관리비는 입주민 공동의 자산이며, 관리자의 사적 사용은 심각한 신뢰 침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관리비 횡령은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닌 형법상 범죄입니다. 실형 가능성도 높습니다.”
— 박도연 세무사 / 주택관리협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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