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자료 열람 거부는 명백한 위법… 입주민의 권리 보장해야”
서울 마포구 C아파트의 입주민이 회계자료 열람을 요청했으나 대표회의가 이를 거절하자, 법원은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C씨(입주민)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입주민은 회계자료에 대한 열람 권한이 있으며, 관리주체는 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표회의 측은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자료 제출을 수차례 연기했으며, 결국 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입주민의 권리 행사 자체를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대표회의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입주민은 공동주택 운영의 감시자입니다. 회계 자료는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김윤호 교수 / 한국주택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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