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계자료 보여달라” 요청 거절한 대표회의, 결국 패소

  • 박지환 기자
  • 입력 2025.05.12 12:37
  • 조회수 89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법원 “자료 열람 거부는 명백한 위법… 입주민의 권리 보장해야”

판례1.jpg

 

서울 마포구 C아파트의 입주민이 회계자료 열람을 요청했으나 대표회의가 이를 거절하자, 법원은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C씨(입주민)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입주민은 회계자료에 대한 열람 권한이 있으며, 관리주체는 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표회의 측은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자료 제출을 수차례 연기했으며, 결국 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입주민의 권리 행사 자체를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대표회의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입주민은 공동주택 운영의 감시자입니다. 회계 자료는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김윤호 교수 / 한국주택관리학회 

ⓒ 바른아파트뉴스 & bareun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성남시, 분당 선도지구 ‘결합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
  • 4월 29일 수요일 바른아파트뉴스
  • 성남시, 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해제·주민제안 개선’ 제도 개선 착수
  • 4월 마지막주
  • 4월 24일 바른아파트뉴스
  • 4월23일 목요일 바른아파트뉴스
  • 성남시, 국토부에 핵심 철도사업 반영·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재검토 촉구
  • 성남시,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 연구 3월 착수
  • 성남시, 금토2·여수2지구 정부 공공주택 공급 추진에 취지 공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회계자료 보여달라” 요청 거절한 대표회의, 결국 패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