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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표회의 체결 계약, 전면 무효”… 대법 판결

  • 박지환 기자
  • 입력 2025.05.12 12:37
  • 조회수 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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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회의 요건 위반… 외벽공사 계약도 소급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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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부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벽 도색 공사를 추진한 계약이, 대법원 판결로 전면 무효 처리됐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선고에서 “대표회의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구성 요건과 선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회의체의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해당 대표회의는 전체 동의 비율을 충족하지 않고 일부 세대만으로 구성됐으며, 회의록·결의서 등 서류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들이 체결한 7천만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은 무효로 돌아갔다.

 

“대표회의는 아파트를 대표할 권한 있는 ‘공적 기관’입니다. 절차 위반은 모든 계약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 정성훈 변호사 / 주택법 전문 로펌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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