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관리에 ‘시정 명령’도 가능…법원 “보고·자료 제출 외 명령도 정당”
- 박상훈 기자
- 입력 2025.06.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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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02.10 자 2021마6763 결정 [공동주택관리법위반][공2022상,542]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게 단순히 자료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위법 행위의 시정을 명령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한 주요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공동주택 관리감독 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법의 취지…“입주자 보호와 관리 효율성”
문제가 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감독권을 부여한 조항이다.
특히, 해당 조항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는 물론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령 또는 관리규약을 위반했거나, 관리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 6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거나 서류를 점검할 수도 있다.
◼︎ 법원 “단순한 자료 요구를 넘어, 실질적 시정 명령 가능”
재판부는 “제93조 제1항은 문언상 보고나 자료 제출 외에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시행령에서도 관리주체의 업무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위법 행위의 시정이나 감독을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명령의 구체적 내용이 법에서 제한되어 있지 않고, 관리규약 위반 등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포괄적인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 실무 영향 커질 듯…과태료 부과 가능성도 확대 해석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단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관리 개입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과거에는 ‘보고·자료 제출’ 정도로만 인식됐던 행정지도의 범위가 사실상 ‘시정 명령’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실무적 변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 따르면 위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의 대응 역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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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는 보고 요구 외에도 ‘필요한 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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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의 범위는 위법 시정까지 포함된다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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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개입 권한 실질적으로 확대될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