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생 안전·교육 지장 없는 범위에서 체육관 등 개방 “지역 공동체 활성화”


성남시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6월 23일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양수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초·중·고등학교 교장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주민 가까이에 있는 학교 체육관, 운동장 등의 시설을 생활체육, 문화 활동 동호회 등에 개방해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하려고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지역 내 147개교(총 155개교의 94.8%) 초중고등학교는 학생 안전과 교육 활동, 재산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한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은 학교장에 이용 승인을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개방시설의 범위와 시간 등 세부 사항은 사용자와 학교가 협의해 정한다.
성남시는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해당 시설 공공요금, 청소 등 운영 경비를 지원한다.
운영 경비에 관한 세부 내용은 추후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자원을 성남 시민의 삶에 더 가깝고 풍성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면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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