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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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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0.17 09:57
  • 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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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5. 10. 15.() 10:00 이후(10. 15.() 석간)/ 배포 : 2025. 10. 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발표

 

 

-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확대 지정

-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제한 강화(62~4억원)

- 과도한 부동산 투자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제도 합리화

-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및 부동산 불법행위 범부처 대응역량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10.15()07:00 정부서울청사에서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논의하였다.

 

* (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국세청장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경기도 일부 지역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공유하였다.

 

택시장 불안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경제 전반활력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주택시장 과열 양상조기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실시하고, 가계ㆍ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하였다.

 

금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자치구 전체경기도 12개 지역*신규 지정한다.

 

* 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이상포함된 연립ㆍ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 최근 주택가격지가 상승률수준과 거래 동향등을 종합 고려할 때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확산우려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대폭 강화한다.

 

- 수도권ㆍ규제지역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주담대 한도현행동일6억원,시가 15억원초과 25억원 이하 주택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2억원으로 대출한도차등 적용한다.

 

-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1.5%에서 3.0%상향 조정한다.

 

-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차주DSR에 반영한다.

 

-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20%)조치시행시기를 당초예정된 ’26.4월보다 앞당겨 ’26.1부터 조기 시행.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 구체적인 세제 개편방향이나 시기, 순서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미치는 영향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ㆍ거래세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대응체계도 강화한다.

 

 

-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등을 통해엄정 조치계획이다.

 

- 금융위사업자대출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 국세청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등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 국세청 7개 지방청정보수집반을 가동하여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설치ㆍ운영하여 부동산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을 편성하여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부동산 불법행위근절을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하여불법행위직접 조사ㆍ수사해나갈 계획이다.

 

현 정부 ’26~’30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9.30일 발의)공급대책 후속법률 제ㆍ개정안 20여건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관계부처지자체, LHSH, GH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정례적으로 개최(격주)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요인해소하고 속도제고 방안해나갈 계획이다.

9.7대책 후속조치들도 다음과 같이 모두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ㆍ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짓는다.

 

-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분양ㆍ임대혼합된 2.3만호로 재건축하기 위한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호대한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공공기관 예타면제하여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 수도권 공공택지’25년 분양 물량 2.2만호중 기 분양한 1.65만호를제외한 잔여 물량5천호연내 분양할 계획이며, ’26년 수도권 공공택지분양될 주택 2.7만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단지물량 계획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입지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266천호, ’274천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 서리풀지구(2만호)과천 과천지구(1만호)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공공택지주민보상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최대한 앞당길예정이며,

 

- 특히 서리풀지구내년 6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단축하여 3월말 경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대로 연내 보상조사를 착수*하여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

 

* 통상 지구지정 후 착수하므로 3개월 이상 조기 착수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주택시장 안정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내집 마련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관계부처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4-201-3317)

담당자

사무관

최준녕

(044-201-3318)

담당자

사무관

이종문

(044-201-3324)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정희

(044-201-3398)

담당자

사무관

이영주

(044-201-3402)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책임자

팀 장

최시영

(044-215-2850)

담당자

사무관

유형세

(044-215-285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책임자

과 장

이영주

(044-215-4310)

담당자

사무관

오다은

(044-215-4312)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30)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02-2100-1690)

담당자

서기관

이은진

(02-2100-1692)

사각형입니다.

참고1

 

규제지역 지정 현황

 

 

기존

개선

조정

대상

지역

 

 

(서울) 4개구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서울) 25개구 전역

 

 

(경기)12개 지역

 

-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투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서울) 4개구 등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소재 아파트 및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신속통합기획 재건축ㆍ재개발 단지,공공택지 개발지구, 용산정비창 등

 

 

(서울) 25개구 전역

 

 

(경기)12개 지역

 

-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대상) 아파트및 동일 단지내 아파트가1개 동()이상 포함된연립·다세대 주택

참고2

 

규제지역 지정기준 및 주요 효과

 

지정 기준

 

구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정량

요건

공통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 물가상승률 1.3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 물가상승률 현저히 높은곳

선택

 

*1개이상 충족필요

2개월간 청약경쟁률 5: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주택보급률자가보유율
전국 평균 이하

2개월간 청약경쟁률 5:1 초과

분양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

인허가 전년대비 급감

주택보급률자가보유율
전국 평균 이하

정성요건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 고려 시 주택분양 등 과열 또는 우려 지역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 고려 시 주택 투기 성행 또는 우려 지역

 

주요 지정효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대출

주담대LTV 무주택 40%, 유주택 0%, 대출한도 6억원 이하

 

전세대출1주택자 대출한도 2억원, 전세대출 보증비율 80%,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신용대출 1억원 초과 보유차주 1년간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

세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2주택 8%, 3주택 1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배제
(한시 유예 중, '22.5~'26.5)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전매

수도권 3, 지방 1년 전매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7

재당첨 제한 10

2년이상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차등

정비

사업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 1주택으로 제한

-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기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
증빙자료 제출 의무

참고3

 

주요 FAQ

대출, 세제관련 사항은소관 부처 설명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규제지역 내 전매제한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전매제한적용되나, 지정일당시 분양권 기 소유자(당첨자 및 분양권 매수자)1회에한해 전매 허용

 

2.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청약 규제의 적용대상·시기는?

 

규제지역 지정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1순위 당첨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되며, 가점제 적용 비율확대되고, 청약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등 제약이 발생함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규제가 적용됨

 

3. 규제지역 지정이 되면 정비사업이 받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도시정비법상 규제지역 관련 규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당첨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수 제한등의 규정이 적용됨

 

규제지역 지정공고일 당시조합설립 인가재건축구역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재개발구역 부터는 조합원 지위양도불가

 

* 매매거래 자체는 가능하나 양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됨

 

지정일부터분양 대상자로 선정된조합원일반 분양자5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 불가

 

지정일부터최초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조합원당주택 공급수가 1주택으로 제한(1+1은 예외*)

 

* 종전자산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1+1)까지 공급 가능하며,

+1주택은 전용 60이하로 하며 이전고시 후 3년간 전매제한 적용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언제부터 허가받을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부동산거래신고법10*에 따라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10.20일부터발생함

 

*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계약 체결 전허가를 받을 의무가 부과되므로,

 

10.20일 전계약체결한 자는 허가받을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실거주 의무 또한 부과되지 않음

 

10.20일 이후(20일 포함)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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