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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소식] 성남상공회의소,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 1인당 최대 7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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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2.06 09:32
  •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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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이미지.jpg

 

 성남상공회의소(회장 정영배)가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성남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의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 신규 채용을 촉진하고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해 사업주와 청년 근로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지역 기업들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이번 사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지원 혜택: 1년간 최대 720만 원

가장 눈여겨볼 점은 지원 금액입니다.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총 7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참여 대상 기업 요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역: 본사 소재지가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에 위치해야 합니다.

  • 규모: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어야 합니다.

  • 근로 조건: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채용 대상 청년 요건

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정규직 신규 채용자) 또한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연령: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취업 애로 유형: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로, 4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 학력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이 해당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http://www.work24.go.kr) 접속 > 운영기관으로 '성남상공회의소' 선택 후 신청

    • 전화 문의: 성남상공회의소 검정교육부 (Tel. 031-781-7903)

이번 사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사업 단위 신청 시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우리 지역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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