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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바른아파트뉴스 "공용부 청소 및 여름철 방재 작업 시 안전책임 강화와 잡수입 계정 구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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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7.31 09:06
  • 조회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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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7월 31일(금) 호

"공용부 청소 및 여름철 방재 작업 시 안전책임 강화와 잡수입 계정 구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1. [법률/판례] 법원, “주차장 습식 청소 중 입주민 미끄러짐 사고… 관리 주체·입대의 배상 책임 인정” (7월 30일~31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 습식 청소 작업 중 작업 구역 통제 및 경고 표지판 설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입주민 낙상 사고에 대해 사법부가 관리 책임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 사건 요지: 지하주차장 바닥 물청소 작업 후 물기가 남아있는 구간에서 입주민이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사건으로, 청소 작업 구역에 안전 고깔(라바콘)이나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 법원 판단: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대의는 입주민이 공용부분을 safe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미끄러짐 방지 조치 소홀에 따른 입대의의 과실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실무 가이드: 주차장, 에폭시 바닥, 복도 물청소 작업 시에는 반드시 2인 1조 작업, 미끄럼 주의 표지판 상시 배치, 작업 현장 사진 촬영 기록을 일지에 남겨두어야 법적 분쟁 시 과실 상계 및 방어가 가능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권형필 변호사의 판결일지] 주차장 습식청소 중 미끄러짐 사고, 입대의 책임은?

## 2.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소유자 재산 관련 수입은 '소유자 기여 잡수입'으로 별도 구분·집행해야" 민원회신 (7월 30일~31일)

아파트 단지 내 잡수입 정산과 관련하여 세입자(임차인)와 소유자 간의 수익 귀속 구분을 명확히 하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회신 내용: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료, 중계기 설치 공간 제공 대가, 승강기 및 장기수선 대상 공용부 대여 등 소유자의 재산권 및 장기수선계획 시설물에 직접 기여하여 발생한 잡수입은 '소유자 기여 잡수입'으로 구분 계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거나 소유자 자치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 주의 사항: 소유자 기여 잡수입을 세대 전체(입주자+사용자)의 관리비 차감용으로 임의 혼용할 경우 지자체 감사 시 관리규약 및 법령 위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소유자 재산 관련은 소유자 기여 잡수입 집행

## 3. [안전/방재] "비의무관리단지 안전 사각지대 부각"… 경산 아파트 방화 화재 계기로 소규모 단지 관리 공백 지적 (7월 30일)

최근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문 주택관리사가 배치되지 않는 소규모 단지의 소방·방재 안전망 보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 문제점: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부담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미비로 인해 소방시설 고장 방치나 피난 시설 점검 공백이 지속되는 실정입니다.

  • 정책 동향: 지자체 및 소방청은 비의무관리단지에 대한 지자체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화재 경보기 및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점검 지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경산 아파트 방화 참사…'비의무관리단지' 관리 공백 드러나

## 4. [노동/행정] "아파트 근로감독 절차 법률로 상향"… 시·도별 지방노동감독관 감시 체계 신설 추진 (7월 30일~31일)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 관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실태조사 절차가 한층 정교해집니다.

[오늘의 실무 Tip]

"7월을 마무리하는 오늘 금요일 현장 점검의 핵심은 **'공용부 바닥 청소 작업 시 안전 통제'**와 **'7월 말 결산 시 잡수입 계정 구분'**입니다.

  1. 주차장 습식 청소나 복도 청소 시 작업자에게 미끄럼 주의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진 기록을 남기도록 지시하십시오.

  2. 7월 말 회계 마감 시 중계기 임대료 및 승강기 광고 수입 등은 반드시 '소유자 기여 잡수입'으로 분류하여 입주자와 사용자의 정산 갈등 및 지자체 감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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