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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87개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쟁사례 확인

  • 박상훈 기자
  • 입력 2025.07.16 09:37
  • 조회수 4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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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합운영 비리, 시공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가 요구 등 조합원 피해 빈번
  • - 전수실태점검 및 분쟁사업장 특별점검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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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분쟁 현황조사를 실시(6.207.4)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187개 조합(30.2%)에서293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토지확보의 어려움추가분담금 문제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낮은 성공률*등의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이 316(51.1%),모집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208(33.6%) (‘24.)

 

ㅇ 특히, 최근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분쟁, 조합과 시공사 간분쟁과 조합원 피해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대해 분쟁현황을 조사*했다.

 

* (조사주체) / (조사대상) 진행중인 618개 지역주택조합 / (조사방법) 접수민원, 유선확인 등

 

이번에 확인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쟁유형별)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사업초기단계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 탈퇴환불 지연(50)순으로 많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지연(13), 공사비(11)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 00지역주택조합 A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등을 납입받아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

 

사례2) 00지역주택조합 B 시공사는 실착공지연,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최초계약금액의 약 50% 정도 공사비 증액(930억원)을 요구, 조합원 부담 가중

 

사례3) 00지역주택조합은 00구로부터 일부 조합원의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고도 해당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아오다, 조합원이 이를 인지하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조합 측은 이를 계속 거부

 

(사업단계별)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조합원 모집단계인 조합이103, 설립인가된 조합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각각 42이며, 이는 사업초기불투명한 정보토지확보 인허가 지연등에 따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별) 분쟁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지역으로 전체 110개 조합중 63조합에서 발생하였으며, 경기(32/118), 광주(23/62)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주택조합 상위5개 지역(’24.) : 경기 118, 서울 110, 부산 101, 광주 62, 전남 35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618모든 지역주택조합 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8월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요 분쟁사업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ㅇ 현황조사와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4-201-3317)

담당자

사무관

박장근

(044-201-3320)

담당자

주무관

강찬묵

(044-201-3332)

참고 1

 

지역주택조합 사업 개요

 

(개념 및 절차)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청약 경쟁없이공급받는 제도(‘80~)

 

* 사업추진 및 청약제도예외적용에 따라 인허가조합원 자격(6개월 거주, 무주택 등)제한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 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

사용검사

입주

해산·청산

사용권원확보
(대지 50%이상)

사용권원확보
(대지 80%이상)

 

소유권확보
(대지 15%이상)

소유권확보
(대지 95% 이상 등)

착공이후

일반분양자 모집

조합

총회의결

 

(조합규모)’24년말 기준 618(36만세대)주택조합이 추진중이며, ‘22년 이후 모집신고·조합설립·사업계획승인등 인허가 감소 추세

 

* (조합 수) ’20573‘21599’22618‘23644’24618

(인허가 수) ’20158‘21143’22167‘23102’2471

 

(사업구조)조합, 공동사업주체(=시공사), 업무대행사가 계약에 의해사업추진

 

조합업무대행사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

 

조합과 조합원은 주요사안을 조합총회를 통해 의사결정

 

조합은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를 위탁하고, 업무대행사는 토지매입, 조합원 모집관리, 사업계획 수립, 준공까지의 인허가 절차 등 사업추진 전반을 지원

 

시공사공동사업주체로써 업무협약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행

 

(조합원 자격)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세대주or 세대원을 포함한 85이하 1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참고 2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절차

토지 물색·선정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등이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을 위한 ‘(가칭)추진위원회를 구성, 사업대지 등 선정

 

 

 

조합원모집 신고

 

신청요건 : 사업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확보

 

 

 

조합원 모집

 

주택 소유요건(무주택 또는 85이하 1), 거주요건(해당지역 6개월 이상 거주), 중복 가입금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창립 총회

 

조합규약 및 사업시행 안건 의결

 

 

 

조합설립 인가

 

신청요건: 사업대지의 80% 이상 사용권원및 사업대지의 15%이상 소유권확보

* 20인 이상 및 건설예정세대수의50%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

 

 

 

등록사업자와 협약체결

 

업무·비용 및 책임분담 등을 정함

 

 

 

추가 조합원 모집

 

결원발생시 충원, 조합원수가 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모집

 

 

 

사업계획 승인

 

신청요건: 사업대지의 100% 소유권또는 95% 이상 소유권(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경우)

 

 

 

착공

 

착공 이후 일반분양분 입주자 모집

 

 

 

사용검사 및

해산·청산

 

주택·상가분양 등 사업완료 이후 해산 인가 및 청산 진행

 

 

(업무대행사) : 공동주택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 및 설계·시공업체의 선정관리, 주택건설공급 등의 계획수립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를 대행(주택법 제11조의2)

 

*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등록사업자, 2.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

3.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사업자 5.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

 

(등록사업자) : 연간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요건(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을 갖추고 사업자로 등록(주택법 제4)

 

* 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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