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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기차 충전기 의무화 규정 악용… 수도권 아파트 ‘충전기 설치 사기’ 확산 우려

  • 이재은 기자
  • 입력 2025.05.09 14:44
  • 조회수 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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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도권(서울,경기)에서 활동하는 정○(외자이름사용)씨
  • - 아파트와 소속 회사 양쪽 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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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발생한 서울 경기 모 아파트 사례, 수천만 원 피해… 업체·아파트 모두 당해

 

최근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법제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 사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24년 경기도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의 사각지대를 노린 조직적 기망 사례로 실무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일정 비율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해야 한다.
시행령은 2022년 1월 28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에는 전체 주차면수의 2% 이상 

▲이후 허가된 신축시설에는 5% 이상을 충전 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차면이 1000면인 아파트라면, 신축일 경우 최소 50면, 기축일 경우 최소 20면 이상을 충전기 전용 구역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은 친환경차의 확산을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일부 악의적 영업행위에 이용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중심에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을 제안하며 다수의 수도권 아파트를 상대로 불법적 계약을 유도한 정○씨가 있다. 정씨는 아파트 관계자들에게 ‘설치 시 발전기금과 고급 현물을 제공하겠다’며 유인했으나, 실제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문제는 정씨가 소속된 T전기차충전기 업체 측에도 이중 피해를 입혔다는 점이다. 정씨는 자신이 계약한 아파트에 발전기금 및 현물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회사 자금을 유출했으며, 해당 업체 송 대표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다.

송 대표는 "정씨는 평소 신뢰하던 지인으로, 아파트 측과 회사 양쪽을 동시에 속였다"며 "계약을 진행하는 아파트 관계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영업사원이 소속된 회사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구두 약속이 아닌 계약서 상 명문화된 조건을 우선 확인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일부 아파트에서는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충전기 설치 후 발전기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실태 점검과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충전기 설치 의무화로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사각지대를 악용한 사기성 영업이 우려된다”며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은 제안업체의 이력, 계약 조건, 자금 흐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법적 기준 마련뿐 아니라, 실무 현장에서의 투명한 계약 관리와 감시체계 구축이 더욱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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