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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층간소음위원회 법제화", 실효성은 어디까지 왔나

  • 박지환 기자
  • 입력 2025.05.14 16:03
  • 조회수 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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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갈등은 심각, 해법은 아직 불충분
  • - 법적 강제력 없는 자율기구…“안 지키면 그만”
  • - 보복 우려, 지속성 부족…현장의 걱정
  • - 실효성 높이려면 제도 보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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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뉴스 | 2025년 5월 19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전국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층간소음위원회’ 법제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입주민 간 자율적 조정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갈등은 심각, 해법은 아직 불충분”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연간 5만 건 이상에 달한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 폭행,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층간소음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층간소음위원회는 입주민 간 갈등을 조기에 중재하고, 소송이나 극단적 분쟁으로 비화되기 전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는 구조다.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 부호가 따른다.

법적 강제력 없는 자율기구…“안 지키면 그만”

가장 큰 한계는 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다. 가해자가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거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 결국 ‘권고’ 수준에 머무르는 셈이다.

또한 위원회가 입주민 중 일부로 구성되는 구조이다 보니, 중립성과 객관성 확보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이웃 간 분쟁을 입주민 스스로 중재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관리소장은 “층간소음은 주관적 요소가 강한데, 이를 비전문가 입주민들이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전문가 연계 없이 운영된다면 실질적 조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보복 우려, 지속성 부족…현장의 걱정

더 큰 문제는 신고자 보호 미비다. 자칫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보복성 민원이나 이웃 간 감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 후 따돌림이나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또한 위원회 운영이 대부분 무보수 봉사에 의존하고 있어 인력 확보와 지속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와의 갈등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는 사례도 우려된다.

실효성 높이려면 제도 보완 필수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결정의 일정 수준 법적 효력 부여 

▲전문가(소음 측정·조정)와의 연계 운영 

▲지자체의 운영 예산 및 인력 지원 

▲신고자 익명성 보장 

▲입주민 대상 교육 및 소음 인식 개선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바른아파트뉴스 박 편집장은 “층간소음위원회가 단지 제도로만 남지 않고, 실제 작동 가능한 시스템이 되려면 법적, 재정적 뒷받침과 함께 주민들의 공동체 인식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공동체의 신뢰를 시험하는 사회적 문제다. 자율 조정의 첫걸음이 제도화로 이어진 만큼, 이제는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두 번째 걸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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