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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기 주의보~!!

  • 이재은 기자
  • 입력 2025.05.14 18:24
  • 조회수 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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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동주택 아파트 대상 사기 행각

2024년 발생한 서울 경기 모 아파트 사례, 수천만 원 피해… 업체·아파트 모두 당해 최근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법제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 사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24년 경기도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의 사각지대를 노린 조직적 기망 사례로 실무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일정 비율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해야 한다. 시행령은 2022년 1월 28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에는 전체 주차면수의 2% 이상 ▲이후 허가된 신축시설에는 5% 이상을 충전 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차면이 1000면인 아파트라면, 신축일 경우 최소 50면, 기축일 경우 최소 20면 이상을 충전기 전용 구역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은 친환경차의 확산을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일부 악의적 영업행위에 이용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중심에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을 제안하며 다수의 수도권 아파트를 상대로 불법적 계약을 유도한 정○씨가 있다. 정씨는 아파트 관계자들에게 ‘설치 시 발전기금과 고급 현물을 제공하겠다’며 유인했으나, 실제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문제는 정씨가 소속된 T전기차충전기 업체 측에도 이중 피해를 입혔다는 점이다. 정씨는 자신이 계약한 아파트에 발전기금 및 현물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회사 자금을 유출했으며, 해당 업체 송 대표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다. 송 대표는 "정씨는 평소 신뢰하던 지인으로, 아파트 측과 회사 양쪽을 동시에 속였다"며 "계약을 진행하는 아파트 관계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영업사원이 소속된 회사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구두 약속이 아닌 계약서 상 명문화된 조건을 우선 확인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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