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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9월 11일(금)호 "공용부분 불법점유 소송 주체 재확인과 올바른 잡수입 차감 회계전표 작성 수칙, 주말 시설물 점검을 진행하세요."

  • 박 기자
  • 입력 2026.09.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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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관련 인도 청구 소송 권한 없다" (9월 10일~11일)
  • 2.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9월 10일~11일)
  • 3. [행정/지자체] 경기도, '2026년 모범·상생관리단지' 7곳 선정… 고양·오산·안양 그룹별 1위 (9월 10일~11일)
  • 4. [노동/법률] 저수조 천공 작업 뒤 발생한 뇌출혈… 법원 "아파트 시설기사 산재 미인정" (9월 10일~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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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불법점유 소송 주체 재확인과 올바른 잡수입 차감 회계전표 작성 수칙, 주말 시설물 점검을 진행하세요."

 

## 1.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관련 인도 청구 소송 권한 없다" (9월 10일~11일)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한 자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직접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법부가 원고적격 부적합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반환 및 불법점유 방지 청구권은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에 귀속되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행정 기관일 뿐 구분소유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지침: 단지 내 공용부 불법점유 소송 추진 시, 입대의 명의가 아닌 구분소유자 전체 '관리단' 명의 또는 구분소유자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소송 기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입대의, 관리단 아니기에 공용공간 불법 점유 관련 소 제기 권한 없어

 

## 2.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9월 10일~11일)

잡수입 등을 활용해 입주민 관리비를 차감할 때 발생하는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 및 전문가 가이드가 재확인되었습니다.

 

## 3. [행정/지자체] 경기도, '2026년 모범·상생관리단지' 7곳 선정… 고양·오산·안양 그룹별 1위 (9월 10일~11일)

경기도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재난 대비 모의훈련 등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아파트 단지 7곳을 '2026년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 4. [노동/법률] 저수조 천공 작업 뒤 발생한 뇌출혈… 법원 "아파트 시설기사 산재 미인정" (9월 10일~11일)

아파트 단지 내 저수조 천공 및 배관 수리 작업 후 뇌출혈로 쓰러진 시설기사의 산업재해 인정 신청에 대해 법원이 통상적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실무 Tip]

"주말을 앞둔 금요일 현장 점검의 핵심은 **'주말 불법 주차 신고망 점검'**과 **'공용부 소송 적격성 사전 검토'**입니다.

  1. 단지 내 공용부 무단 점유 시설물에 대한 법적 대응 시, 입대의 의결만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 원고적격 부재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집회 의결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십시오.

  2. 8월 28일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출입구 차단 차량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관련 지자체 당직실/신고 부서 연락망을 경비실에 재확인하여 주말 민원에 철저히 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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