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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갈등, 명예훼손 형사소송 끝에 ‘무죄 확정’…입대의 회장 A의 4년 분투

  • 이재은 기자
  • 입력 2025.07.14 11:48
  • 조회수 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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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2024년 입대의 회장 역임한 A씨, 반복적 고소에도 법원 “공익 목적 인정”…검찰 항소 기각

명예훼손 무죄.jpg

 

 경기도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았던 A씨가, 주민 간 갈등 속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사 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1심과 2심 모두에서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4년간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회장직을 수행하며, 아파트 내 각종 비위 의혹과 갈등을 조정해왔다. 하지만 회의 중 반복적으로 갈등을 일으킨 B씨와의 분쟁이 심화되면서, 모욕·명예훼손·민사 맞소송까지 이어지는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사건 요약 : 모욕→명예훼손→맞소송

2021년 B씨는 회의 자리에서 A씨에게 공공연히 욕설을 퍼부어 모욕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이 사건을 기반으로 입대의 회의에서 B씨의 해임안을 상정하고, 관련 회의자료에 B씨의 벌금형 내용을 첨부했다. 그러자 B씨는 이를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며 A씨를 고소했다.

  • 경찰은 1차 조사에서 무혐의로 판단했으나, B씨의 이의신청으로 재조사가 이뤄졌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다.

  • 검찰은 A씨에게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 B씨는 이에 **반소(맞고소)**를 하며 또 다른 민형사 소송이 병행되었다.

 

B씨 화해 합의에도 일방 파기

양측은 민사재판 도중 법정에서 고소를 상호 취하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판사 앞에서 명시적으로 진술하며 종료되었다. 그러나 B씨는 끝내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A씨의 형사재판은 계속 진행되었다.

 

 

재판부 “공익 목적 충분…명예훼손 아냐”

2023년 형사 1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진실에 부합하고, 입주민의 알 권리 및 관리의 투명성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2025년 5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제8형사부는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행위자의 주된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일부 감정적 표현이나 사적 동기가 병존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가족 전체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 겪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A씨는 수년간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야 했고, 가족들 역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A씨는 “단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문제제기였을 뿐인데, 그 대가가 너무 컸다”며 “이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자의 시선

이 사건은 공동주택이라는 공간 안에서 반복되는 **‘빌런형 입주민’**과의 갈등이 어떻게 과도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법원은 공익성, 사실성, 표현의 자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자료 제공이 명예훼손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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