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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제도의 현실과 개선 필요성

  • 박상훈 기자
  • 입력 2025.07.21 07:43
  • 조회수 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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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경매 참여자 관점에서 본 문제점과 제도적 허점)

부동산 경매.jpg

 

 1. 법원 현장 중심의 구조로 진입장벽 높음

현재 부동산 경매는 대부분 경매 법원에 직접 방문해 입찰표를 제출해야 하는 방식
직장인, 주부, 고령자 등 일반 참여자에겐 시간·이동 등에서 불편
입찰 전 정보 부족, 실물 확인의 어려움, 현장 입찰 방식에 이해 부족으로 잦은 실수 발생
유사 경험 없으면 입찰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 다수
▶ 공매(온비드)와 달리 법원이 직접 운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절차 개선 속도 느림.
▶ 경매 절차 전반의 디지털 전환 필요.
2. ‘경매 전문가’ 자칭 가능, 자격 기준 전무
경매 전문가 또는 컨설턴트, 강사에 대한 공식 자격제도 없음.
별도 등록이나 감독 기구도 없음. 경력·실적 없이 ‘경매 전문가’ 사칭 가능
대부분 사설 경매컨설팅업체, 컨설턴트로 활동
민간 경매 학원·컨설팅 업체 중심의 강의 및 유사 상담 영업 난립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395
(유튜버 경매학원 4천억대 사기 피해 등 다수)
▶ 소비자 피해 반복 중이나 관리 부처 불명확, 제재 불가능.
3. 피해 발생 구조 : 과장 광고 + 무자격 법률상담
다수 업체들이 “소액으로 건물주”, “평생멘토링”, “100% 고수익” 등 과장된 문구로 유인.
무리한 고가 입찰 유도, 실현 어려운 경매 물건 추천
낙찰 후 책임 회피, 비용 은폐, 무자격자의 권리분석·법률조언 다수
※ 현행법상 권리분석, 절차 안내 등은 변호사·법무사·법원 등록 공인중개사만 수행 가능.
실제 현장에선 이 기준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소비자는 이를 분간하기 어려움.
4. 제도적 공백 악용한 상업 구조
경매 소비자 보호 장치 사실상 부재. 컨설팅 업체 및 강사 자격 검증 불가능,
피해 발생 시 사후 민사소송 외에 별다른 구제수단 없음
법원·국가기관 차원의 공적 경고 안내 부족, 불법 여부 입증 어려워, 피해 입어도 대부분 묵인
되거나 은폐됨
5.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1. ‘경매 전문가 등록제’ 또는 인증제 도입
▶ 일정 경력, 실적, 책임보험 보유 등을 기준으로 등록·관리 체계 마련
2. 경매 입찰의 온라인 전환 확대
3. 소비자 보호 공고 의무화
▶ 입찰 공고 시 ‘무자격 컨설팅 피해 주의사항’ 명시 의무화
4. 공공 주도의 교육자료 제공 확대
▶ 법원·국토부 중심의 무료 기초 콘텐츠 제작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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