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지정
- - 15억 초과 주택 대출 한도 2~4억 원으로 축소,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신설
정부가 급등하는 집값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4억 원으로 축소하고,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를 신설해 불법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0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동시에 가팔라진 상황에서, 과열된 시장을 조기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를 넘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근로 의욕 저하와 소비 위축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대출 규제, 세제 관리, 거래 감시 등 다방면의 제도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
특히, 이번 조치로 수도권 내 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제한되며, 투기성 수요 유입이 상당 부분 차단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를 새로 설치해, 국세청·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불법 전매·차명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감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며 “필요시 추가 보완 대책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전문은 아래 링크를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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