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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파트 거주 장애인 가구 위한 '맞춤형 주택 개조 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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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4.03 09:23
  • 조회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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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월 30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가구당 최대 380만 원 한도 내 안전바 설치·문턱 제거 등 지원

주택과-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예시 사진.jpg

 

 [바른아파트 뉴스 = 2026년 4월 3일] 성남시가 공동주택 등 관내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4월 30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가구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맞춤형으로 설치 및 개선하여, 주거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일상생활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총 10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가구당 최대 380만 원… 장애 유형 맞춤형 시설 개선 지원

선정된 가구에는 최대 380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각 가구의 장애 유형과 주거 여건(아파트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시설 개선이 이루어진다.

  • 주요 지원 항목:

    • 화장실 등 실내 안전바 설치

    • 휠체어 이동을 위한 문턱 제거문 폭 확대

    •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바닥 미끄럼 방지 처리

    • 안전 확보를 위한 동작감지 센서 설치

    • 휠체어 이용자 등을 위한 높낮이 조절 싱크대 및 세면대 설치

????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소득 기준과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자격 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가 또는 임대주택(공동주택 포함) 거주 가구

  • 제외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가구는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제외된다.

???? 4월 30일까지 방문 접수… "주거복지센터 안내 참고"

신청을 희망하는 입주민은 오는 4월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수준, 장애 정도, 연령, 주거 환경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 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는 성남시 주거복지센터(☎031-729-88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성남시 관계자 브리핑 "시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22가구에 선제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 사업이 지역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대폭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일상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길 기대합니다."

바른아파트 뉴스는 앞으로도 단지 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자체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입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소식을 신속히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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