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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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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4.20 22:21
  • 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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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아파트 주차장 내 음주운전 처벌의 법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 취지와 향후 입주민 안전망 강화 효과를 다룬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 음주운전 처벌의 '치외법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법리적 맹점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섰다.5 최근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무려 150m가량을 운전한 A씨를 상대로 경찰이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했다.6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명확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처분(면허 취소 등)은 차단기 등으로 통제되지 않는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는데, 출입 통제 시스템이 갖춰진 아파트 주차장은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6

이 판결은 수많은 보행자와 어린이들이 오가는 아파트 단지 내부가 오히려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사각지대임을 공인한 셈이 되어 거센 사회적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현행법 체계가 아파트라는 거대한 공동 주거 공간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배준영 국회의원은 2026년 4월 9일, 아파트 주차장 내부에서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도 도로 통행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격 대표 발의했다.5 이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면, 아파트 단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중대 교통 범죄의 행정 처벌을 회피하던 촌극은 사라지게 된다. 이는 공동주택 내 보행자,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통행 안전을 보장하고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입법적 진전으로 평가받으며, 일선 관리사무소의 주차장 내 교통사고 분쟁 처리에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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