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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 제한, 경비원에서 관리사무소 전 직원으로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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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4.20 22:23
  •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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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민의 대면 접촉 빈도가 높은 관리사무소 직원 전반에 대한 성범죄 이력 조회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윤종군 의원이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도한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관리종사자들의 윤리적 자격 기준이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윤종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은 2026년 4월 16일, 기존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성범죄자 취업 제한 범위를 관리사무소 전체 직무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5

현재 법령 체계하에서는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의 공동주택 내 취업 제한이 오직 '경비업무' 종사자에게만 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7 그러나 일선 현장의 실태를 살펴보면, 관리사무소장, 시설 영선 기사, 미화원 등 여타 직군의 종사자들 역시 세대 내 전유부분의 하자 보수, 소방 점검, 민원 처리 등을 이유로 입주민의 사적 공간을 수시로 방문하고 대면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방과 후 홀로 집에 머무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이들과 단독으로 마주칠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성범죄 이력 조회 의무가 부재하여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아청법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취업 제한의 칸막이를 허물고,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력에 대해 동일한 성범죄 전력 검증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5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채용 과정에서 모든 직군에 대한 범죄 경력 회보서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는 단지 내 아동 및 여성 입주민의 주거 안심도를 크게 끌어올리는 필수적인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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