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 '갑·을' 청산하고 층간소음 잡는다
- 박 기자
- 입력 2026.04.2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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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진하는 대대적인 규약 준칙 개정의 핵심인 '수평적 관계 정립'과 '투명성', 그리고 '사회적 갈등(층간소음) 완화' 방안을 심도 있게 조명한다.
경기도가 도내 수천 개 공동주택의 자치 규범이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을 추진하며 관리 문화의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8 이번에 마련된 총 51건의 방대한 개정안은 그동안 관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갑질 논란, 회계 부정, 사생활 침해, 그리고 층간소음 분쟁 등 고질적인 병폐를 제도적으로 치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 중순까지 시·군 및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심의위원회를 거쳐 2026년 4월 중 최종 시행할 계획이다.8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수직적 권력 관계의 타파다. 그동안 위탁관리계약서나 각종 용역 계약서상에 당연시되며 사용되어 온 '갑'과 '을'이라는 용어를 완전히 퇴출시키고, 이를 '위탁자'와 '수탁자' 등 수평적이고 대등한 지위를 나타내는 중립적 용어로 일괄 변경한다.8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명확한 의결이나 법적 근거도 없이 관리주체(관리사무소)를 향해 부당한 업무 지시나 인사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약에 명시하여, 관리종사자들이 소신껏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생의 기반을 다졌다.8
재정 및 정보 보호의 투명성 기준도 대폭 강화되었다. 공금 횡령 등 주택관리업자 소속 회계 담당 직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입주민의 금전적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예방 시스템이 의무화되며, 관리비 및 운영비 사용 내역의 공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8 특히 외부 공사 및 용역 발주 시 반드시 사전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도록 강제하여 선심성 예산 낭비를 막았다.8 입주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특정 연도에 과도한 요금이 청구되어 입주민의 반발을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차별 균등 적립 방식'을 도입, 세대별 비용 부담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유도한다.8
개인정보 침해와 이웃 간 갈등 문제에 대한 해법도 담겼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촬영 자료가 무분별하게 열람되거나 사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공 절차를 엄격히 규정했으며, 준칙에 사용되는 모든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신설하여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했다.8 아울러, 살인 등 강력 범죄로까지 비화하는 층간소음 문제의 실효성 있는 해결을 위해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단계별로 치밀하게 세분화하여 관 주도가 아닌 입주민 자치 기구의 중재력을 극대화하도록 설계했다.8
이 외에도 관리비 3개월 이상 상습 체납 세대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각 통지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를 제한하는 세부 개선안이 포함되었다.8 한편, 동별 대표자 해임 요청 시 즉각 직무를 정지시켰던 현행 제도의 폐지 여부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경미한 과실에 대한 면책 규정 도입 여부 등 쟁점 사항은 법률 전문가와의 최종 조율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BEST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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