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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선도지구 양지마을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박 기자
  • 입력 2026.07.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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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지정 완료…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

성남시, 분당 선도지구 양지마을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지정 완료…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7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지정·고시했다.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원 29만1584.3㎡ 부지에 최고 37층, 총 6839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2447세대가 추가 공급되며,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확충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6월 △시범단지(23·S6 결합구역) △샛별마을(31·S4 결합구역) △목련마을(6·S3 결합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이번 양지마을 지정 고시를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치면서, 선도지구 재건축사업은 본격적인 사업시행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분양대상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계법령에 따른 예외 적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양지마을을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서 재건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바르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도시정비과-분당노후계획도시 전경.jpg



문의: 신도시정비과 신도시정비팀 이현수 주무관 031-729-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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