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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업지역 주상복합 ‘주거 비율’ 확대… 원도심 재개발 활기 띨까

  • 박 기자
  • 입력 2026.09.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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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허용 용적률 기준 완화 추진
  • - 주거 비율 80%여도 재개발 시 용적률 최대 500% 적용
  • - 주택 공급 확대·상가 공실 해소 및 중2구역 등 사업성 개선 기대

ChatGPT Image 2026년 9월 30일 오전 09_36_31.jpg

 

 [바른아파트뉴스] 성남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용 비율이 대폭 확대된다. 상가 공실 문제를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 원도심 재개발 사업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허용 용적률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성남시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건립 시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높아질수록 허용 용적률을 단계적으로 차감·적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1~2인 가구 증가 등 생활 패턴의 변화와 역세권 주거 수요 급증,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상가 공실 증가 등 도시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토지의 복합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내 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주거용 연면적 비율 60% 조건에서 적용되던 용적률 500% 이하 기준이 완화돼 앞으로는 주거용 연면적 비율을 80%까지 채워도 최대 500%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정비사업이 아닌 일반 건축 사업 역시 주거용 연면적 비율 80% 수준의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 최대 450%까지 용적률을 허용해 전반적인 건축 여건을 개선한다.

시 측은 이번 규제 완화가 적용되면 일반상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비롯한 주요 원도심 사업장의 주거 비율이 상향돼 사업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상업시설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공실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도시 여건과 현장의 주거 수요를 반영해 상업지역의 토지 이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재산권을 두루 고려한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제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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