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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가 아파트 이상거래에 정부 칼 뽑았다…현장점검·자금출처 조사 착수

  • 박지환 기자
  • 입력 2025.05.07 17:56
  • 조회수 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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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값 담합 유도, 편법증여 의심 거래, 대출자금 유용 등 고강도 조사
  • - 자금조달 내용상 위법 의심거래 정밀 조사 후 관계기관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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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서울 지역 고가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상거래에 대해 집중적인 현장점검과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남권 등에서 실거래 신고 가격이 시세와 차이를 보이거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가 다수 발생한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은 20253기준으로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된 거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사례와 자녀 명의로 이뤄진 고가 거래가 다수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단지중심으로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한국부동산원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조사 자금출처 확인에 돌입한다.

이상거래 유형: 편법 증여·다운계약·가짜 거래 의심

조사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된다:

  • 시세 대비 수억 낮은 가격의 거래

  • 10또는 무소득자의 고가 주택 매입 사례

  • 실거래 신고 계약 취소 없이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거래

  • 특정 가족 반복적인 거래 정황

이러한 거래는 실거래가 통계를 왜곡하고, 일반 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국토부는 “편법 증여 또는 다운계약 불법 의심 거래는 관계기관 통보를 통해 세무조사 금융조사 강도 높은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4월부터 본격 착수

국토부는 4중순부터 이상거래 의심 단지에 대해 현장방문과 당사자 소명 절차를 거치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 자금 조달 계획이 불투명한 거래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추가 조사나설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상거래 조사와 자금출처 조사는 단순한 시세 안정 조치가 아닌 공정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라며 “불법 거래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거래가 신고 조작 형사처벌 가능

또한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허위신고’대한 처벌 수위재점검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따르면,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하거나 거래계약서를 위조할 경우 3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부과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적 조치를 바탕으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강남권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기획조사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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