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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집증후군 차단 총력…1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 이재은 기자
  • 입력 2025.05.07 18:39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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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자치구,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62개 단지 오염도 검사 및 현장점검 실시
  • - 법적 권고기준 초과시 공무원 입회하에 철저하게 재검사… 검사 결과 즉시 시민 공개
  • - 청소년 이용률 높은 학원‧PC방‧도서관 다중이용시설 대상 오염도 검사도 선제적 진행
  • - 기타 다중시설은 규제철폐103호 ‘실내공기질 자율점검제’ 적용해 시민불편 감소

 입주 전·이중 검사 의무화…청소년 이용 다중시설도 선제 점검 나서

서울시가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시는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 서울시내 62신축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5,550개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 오염도 검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하는 이번 점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따른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특히 오염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공자에게 입주 전 ‘베이크아웃(Bake-Out)’ 개선조치를 권고하고 이후 재검사를 통해 개선 여부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입주예정자 자치구 공무원의 입회 하에 진행되며, 결과는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된다.

또한 건축자재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된다. 접착제, 페인트, 벽지, 바닥재 7종의 관리 대상 자재는 환경부 인증 마크가 부착된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시공자에게 요구되며, 공무원이 직접 인증표지와 사용 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이용률이 높은 학원, 도서관, PC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실내공기질 검사가 진행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학원 41곳, 도서관 12곳, PC95곳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서울시는 또한 최근 도입한 ‘실내 공기질 자율점검제’(규제철폐 103호)통해 법령 준수 이력이 우수한 시설에는 자율 점검을 허용해 시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방안도 병행 추진 중이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권민 본부장은 “신축 공동주택부터 청소년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까지 촘촘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시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우수 시설에는 자율성을 부여해 실질적인 효율을 높이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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