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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혼부부‘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예비입주자 모집

  • 박지환 기자
  • 입력 2025.05.08 10:10
  • 조회수 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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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세임대주택 500호 공급 …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인천시청 방문 접수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4월 30일(오전 9시)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번 모집은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 300호, 총 500호 규모로 진행되며, 예비입주자는 총 5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유형별 신청 자격과 지원 조건이 다르고 중복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 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5년 4월 30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유형별 신청 자격을 충족한 자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200% 이하), 총자산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무자녀 시 3억 5,4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우선순위는 ▲신생아 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3순위 등으로 정해지며,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평가 항목 배점을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으며, ▲신생아 가구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가 1순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2순위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모집 신청은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인천광역시청 중앙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천원주택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 발굴해, 인천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젊은 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천원주택’ 사업으로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각각 500호씩 공급한다. 지난 3월에 실시한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서는 총 500세대 모집에 3,679명이 신청, 평균 경쟁률 7.36대 1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위한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입증한 결과다. 인천시는 이번 전세임대주택 모집 역시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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