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 대상, 민관 협력으로 안전·품질 높인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성남시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축감리 의무가 없는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구청에 재능기부를 신청하면, 참여 의사를 밝힌 지역 건축사와 매칭해 공사 기간 동안 현장 지도와 기술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식이다.
지원 내용은 △시공 중 안전관리 지도 △기술적 자문 △건축 관련 절차 안내 등으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성과 시공 품질을 높이는 한편, 민관이 협력하는 건축행정의 모범 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며,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협력 행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소규모 건축물의 시공 품질을 높이고,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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