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상진 시장 “공군 비행안전·도시 발전 병행 가능…총력 다할 것”
성남시가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7월 30일 시청 율동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공군의 비행 안전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병행이 가능하다”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제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을 주제로 열렸으며, 성남시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함께했다. 시는 2023년 9월부터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에 착수해, 기술적·제도적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 송병흠 책임연구원이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활주로 서측 선회접근 경로 지정
*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및 경로 재설정
* 최저강하고도 기준 완화
* 접근각 2.71도 조정 및 비행안전구역 재설정
*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지표면 기준 변경(가장 낮은 지표면 → 가중평균 지표면)
시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도심 고밀도 개발이 어렵고, 이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역 활성화 저해가 지속되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수정구, 중원구 등 서울공항 영향권 내 주거지역은 수십 년간 개발이 제한되어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이번 용역은 내년 1월 마무리될 예정이며, 시는 국방부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민·관·정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 방향성을 공유하고, 고도제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수렴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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