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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얻은 ‘법정 진술’,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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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2.01 10:58
  •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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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법원 2023도12127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얻은 ‘법정 진술‘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png

 

 형사사건에서 증거는 재판의 생명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를 확보하는 경우,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들여다보는 일이 잦아 분쟁이 반복돼 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를 바탕으로 얻은 피고인·증인의 법정 진술까지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향후 수사 실무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관련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던 피고인 1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여러 차례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공무원·공무원 의제자들은 이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초 환경시험검사법 위반을 이유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는데, 탐색 과정에서 영장과 무관한 통화녹음·카카오톡 메시지(‘이 사건 전자정보’)를 다수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뇌물 사건을 수사·기소했습니다.

 

문제는 이 전자정보가 애초 영장 범위를 벗어난 위법수집증거였다는 점입니다.

 

원심은 휴대전화에서 나온 전자정보는 영장 범위를 벗어나 수집된 위법증거라고 보아 그 전자정보 자체와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진술조서·일부 법정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자정보를 직접 제시하거나 인용하지 않은 나머지 법정진술과 일부 증거는 위법성과의 인과관계가 끊어졌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증인의 법정진술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2차적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312127 판결).

 

대법원은 핵심적으로 다음 두 가지를 판단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 자체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다. 그 전자정보를 바탕으로 피고인·증인을 심문해 얻은 법정 진술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예외적으로 사용하려면 절차 위반과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음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정을 들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전자정보 확보 과정의 절차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대한 점, 뇌물 수사는 사실상 위법 수집된 전자정보를 단서로 시작된 점,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제시받고 진술을 바꾼 점, 1심 법정진술 역시 위법한 전자정보의 영향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점, 증인들의 진술 또한 전자정보를 전제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인 점.

 

이번 판결의 핵심은 ‘2차적 증거 능력에 대한 기준을 대법원이 명확히 다시 잡았다는 점입니다.

 

첫째, 경찰·검찰이 영장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들여다보는 경우, 그 정보뿐 아니라,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신문·진술까지 연쇄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검찰이 법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이니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대법원은 '그 진술이 위법수집증거의 영향에서 벗어났다는 특별한 사정'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의 입증책임이 아니라 검사의 입증책임입니다.

 

셋째, 이번 판결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범위와 위법수집증거 배제관련 논쟁에서 대법원이 매우 엄격한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영장주의는 절대적입니다. 특히 휴대전화처럼 사람의 삶 전체가 담긴 정보를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단 확보하고 보자는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실무에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이라고 해서 모두 독립된 진술로 보아서는 안 되고, 수사단계에서 위법수집증거를 제시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진술 역시 2차적 증거로서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결국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적법절차 준수 없이는 실체적 진실 규명도 정당성을 잃는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앞으로 실무에서도 휴대전화 포렌식 등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 영장 범위 준수와 적법절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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