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장동 가압류 진행 경과 중간 보고
- - 더이상 숨길 곳은 없습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시민이 입은 막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보다 1,200억 원 이상 많은 총 5,673억 원 규모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남욱, 정영학 등 일부 재산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며 인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범죄수익 환수의 핵심 민사소송 중 하나인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기일이 3개월 연기되면서 신속한 권리 구제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1. 가압류 청구 및 법원 결정 현황 (환수 조치의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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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금액의 확대 강조: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 4명 재산에 대해 총 5,673억 6천5백여만 원을 청구. 이는 검찰 추징보전액(4,456억 9천여만 원)보다 1,216억여 원 많은 금액으로, 아파트 분양 수익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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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의 긍정적 신호: 14건의 가압류 신청 중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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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의 신청 3건(646억 9천여만 원)은 모두 담보제공명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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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의 계좌와 제주 부동산 등도 담보제공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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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측은 법원의 신속한 담보제공명령 결정이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인정한 것이며,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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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재산의 보정명령: 신청액 4,200억 원 규모의 김만배 관련 4건 중 3건에 대해 법원이 보정명령(법인과 김만배의 관계 소명 요구)을 내렸으며, 내일(12/10)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할 예정. 남욱, 정영학 결정에 비추어 신속한 인용 기대를 표명.
2.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기일 연기에 대한 유감 (환수 조치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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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중요성: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대장동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의 수익금 배당 결의를 무효화하여, 사실상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한 핵심 민사소송임을 강조.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 재판을 통한 피해 보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
기일 연기 및 성남시 입장: 오늘(12/9) 오후 예정이었던 소송이 재판부 직권으로 2026년 3월 10일로 약 3개월 연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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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은 뚜렷한 사유 없는 기일 변경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공정한 재판 진행에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
성남시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담보를 마련하여 가압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계획이며, 나머지 가압류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환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범죄로 취득된 단돈 1원까지도 꼭 환수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며 마무리.
[가압류 진행상황]
|
연번 |
구분 |
피고 |
채무자 |
청구금액 |
금액 |
관할법원 |
사건번호 |
사건명 |
|
|
1 |
가압류 |
남욱 |
제이에스이레 |
8,000,000,000 |
80억 |
서울중앙 |
2025카단828869 |
부동산가압류 |
담보명령 |
|
2 |
가처분 |
1. 아이디에셋 |
|
|
서울중앙 |
2025카합21923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
|
|
3 |
가처분 |
2.박○○ |
|
|
제주지방 |
2025카단13659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담보명령 |
|
|
4 |
가압류 |
엔에스제이홀딩스 |
30,000,000,000 |
300억 |
서울중앙 |
2025카단828870 |
채권가압류 |
담보명령 |
|
|
5 |
가압류 |
제이에스이레 |
4,000,000,000 |
40억 |
서울중앙 |
2025카단828868 |
채권가압류 |
담보명령 |
|
|
6 |
가압류 |
엔에스제이피엠 |
40,000,000,000 |
400억 |
서울남부 |
2025카단17148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
|
|
|
합계 |
|
|
|
82,000,000,000 |
|
|
|
|
|
|
1 |
가압류 |
유동규 |
박○○ |
675,000,000 |
6.75억 |
수원지방 |
2025카단513206 |
채권가압류 |
|
|
합계 |
|
|
|
675,000,000 |
|
|
|
|
|
|
1 |
가압류 |
김만배 |
더스프링 |
100,000,000,000 |
1,000억 |
성남지원 |
2025카단 65536 |
채권가압류 |
보정명령 |
|
2 |
가압류 |
천화동인 2호 |
10,000,000,000 |
100억 |
성남지원 |
2025카단65537 |
채권가압류 |
보정명령 |
|
|
3 |
가압류 |
화천대유자산관리 |
300,000,000,000 |
3,000억 |
성남지원 |
2025카단65535 |
채권가압류 |
보정명령 |
|
|
4 |
가압류 |
보경(천화동인 3호) |
10,000,000,000 |
100억 |
서울남부 |
2025카단17147 |
채권가압류 |
|
|
|
합계 |
|
|
|
420,000,000,000 |
|
|
|
|
|
|
1 |
가압류 |
정영학 |
성조씨앤디 |
30,000,000,000 |
300억 |
서울중앙 |
2025카단828859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가압류 |
담보명령 |
|
2 |
가압류 |
정영학 |
4,698,843,043 |
46.98억원 |
서울중앙 |
2025카단828857 |
부동산가압류 |
담보명령 |
|
|
3 |
가압류 |
천화동인 5호 |
30,000,000,000 |
300억 |
서울중앙 |
2025카단828863 |
채권가압류 |
담보명령 |
|
|
합계 |
|
|
|
64,698,843,04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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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자회견문 원문
“더 이상 숨길 곳은 없습니다.”
대장동 가압류 진행 경과 중간 보고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취득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조치 현황 보고입니다.
첫째, 가압류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총 5,673억 6천5백여만 원에 달하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4,456억9천여만 원보다
1,216억여 원많은 금액으로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압류 경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2건 포함 14건, 14개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12월 1일 일괄 신청하였고, 오늘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셋째, 가압류에 대한 구체적 법원 결정 현황입니다.
남욱의 경우 주식회사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 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고, 청담동과 제주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2건 중 제주도 부동산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3건 646억 9천여만 원 모두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이처럼 법원이 성남도개공의 가압류 신청에 담보제공명령 등을 빨리 결정해준 것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인정한 것이며, 가압류의 인용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김만배의 경우 가압류 신청액은4,200억원인데, 법원이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취지를 일부 보완해 달라는 보정명령을 내려 내일 10일(수)까지 보정서류를 제출 할 예정입니다.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김만배 1인이 소유했던 이름뿐인 법인과 김만배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남욱과 정영학에 비춰볼 때, 김만배의 가압류도 신속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또한, 나머지 가압류 신청건들에 대해서도 성남시의 피해 상황과 환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모든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한편 오늘 오후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재판부 직권으로 2026.3.10.로 기일변경이 되었습니다.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형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과는 별개로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당시 주주총회 수익금 배당 결의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민사소송입니다.
이 소송이 인용될 경우, 대장동 일당들의 수익 배당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수익을 환수하게 되는 소송인데, 느닷 없이 3개월이나 늦춰진 것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로 인해 민사재판을 통한 성남 시민 피해보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가 뚜렷한 사유없이 기일을 변경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과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는 대장동 범죄로 취득된 단돈 1원까지도 꼭 환수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9.
성 남 시 장 신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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