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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폭탄에 폭언까지"... 부산 아파트 '갑질' 입주민, 결국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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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2.30 09:47
  • 조회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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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원, 관리직원 괴롭힌 입주민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죄질 극히 불량" 공동주택 관리 현장 '갑질 금지' 경종... "인격적 존중 바탕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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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간 관리사무소 직원과 보안 대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붓고 수천 건의 민원을 제기하며 업무를 방해해 온 입주민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공동주택 내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입주민 갑질'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1. 5년간 이어진 '지옥 같은 민원'... 직원들은 줄사표

부산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지난 수년간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괴롭힘을 이어왔다. A씨는 자신의 요구가 즉각 수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에도 수십 건, 연간 수천 건에 달하는 민원을 제기하며 직원들을 압박했다.

  • 주요 괴롭힘 행태: 새벽 시간 전화 폭언, 관리소장 면전에서 욕설, 근거 없는 고소·고발 남발.

  • 피해 현황: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관리직원과 보안 요원들이 줄지어 퇴사했으며, 일부 직원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

 

2. 법원 "업무방해 및 모욕죄 엄격 적용... 사회적 경종"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당한 민원 제기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악의적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

  •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인은 입주민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공동주택의 평온을 깨뜨리고 관리 업무를 마비시켰다"며,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함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선고 결과: 업무방해,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3. "관리원도 누군가의 가족"... 인격 존중 문화 절실

이번 판결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 업계는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관리 현장에서는 입주민의 민원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악용한 일부의 갑질이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전문가 제언: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관리직원을 감정 노동자가 아닌 아파트라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필수 인력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점"이라며, "지자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매뉴얼과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아파트 제언] 건강한 아파트를 만드는 첫걸음

  • 민원 에티켓 준수: 정당한 불만 제기는 절차에 따라 예의를 갖추어 진행해야 합니다.

  • 갑질 방지 조례 관심: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괴롭힘 방지 조례'를 숙지합시다.

  • 상생하는 문화: 관리직원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일하는 파트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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