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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토부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 선정…하대원동에 91가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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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1.05 08:53
  • 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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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비 286억원 투입, 사회복지시설도 들어서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노인복지과-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5번지 일원에 건립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조감도.jpg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오는 2031년 말까지 총사업비 286억원(국비 45%, 시비 55%)을 투입해 중원구 하대원동 15번지 일원 시유지 1277에 지하 1, 지상 7, 건축연면적 6111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립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을 입주 대상으로 하며, 전용면적 26규모의 공공임대주택 91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 시설로 지어진다.

 

모든 가구에는 응급 상황 시 119 등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와 활동량 감지 센서, 응급 호출기, 화재감지기 등의 응급 안전 안심 설비가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건물 1층과 2층에 총 1500규모로 마련된. 식당, 체력단련실, 보건실, 심리상담실, 문화·여가 프로그램실 등을 갖춰 입주 어르신들은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부름카 서비스도 제공해 병원 진료나 공공기관 방문이 필요할 때 차량과 동행 도우미(돌봄 매니저)를 지원한다.

 

하대원동 고령자 복지주택은 오는 2028년 초에 착공할 예정이며, 완공 후 입주 시기는 오는 2032년이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40%가량 저렴하게 책정될 전망이다.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출자금 47억원을 활용해 저금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입주 자격은 65세 이상 무주택자 가운데 중위 소득 150% 이하 어르신으로 한다.

 

한번 입주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고령자 복지주택은 단순한 주거 기능을 넘어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의 순기능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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