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용적률 3% 인센티브 조항 신설…주차장 기준도 현실화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최근 고시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혜택을 확대한다.
이번 개정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확정된 내용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제기돼 온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허용 용적률을 최대 280%까지 적용해 왔으나, 일부 인센티브 항목은 법적 기준을 초과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민과 사업 시행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성남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조정하고, 정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층간소음 문제와 원도심 녹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조항을 새롭게 도입했다.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바닥 두께를 250mm 이상으로 설계하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2등급 이상을 확보할 경우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또한 공원·녹지를 법적 기준 면적보다 10% 초과해 조성할 경우에도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도심 내 부족한 녹지 공간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주차장 인센티브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기존에는 법적 기준 대비 20%에서 40%까지 초과 확보해야 단계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에서 30% 초과 확보 구간으로 기준을 완화해 주민과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최대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신설과 기준 완화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사업 현장의 제도적 장벽을 낮춘 것”이라며 “층간소음 저감과 녹지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여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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