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및 반론보도] 이루미건설(주), 안산 수정한양 입찰 관련 ‘과징금 면제’ 확정
- 이서진 기자
- 입력 2026.03.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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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최종 의결서 통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면제 확인
- - 8개사 참여 입찰 구조상 담합 성립 불가능 소명 인정받아

[바른아파트 뉴스 = 이서진] 지난 2월 24일 본지를 포함한 다수 매체에서 보도된 ‘안산 수정한양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 건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이루미건설(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처분 결과가 보도 내용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 공정위, 이루미건설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면제’ 결정
당초 보도에서는 이루미건설(주)이 해당 아파트 도장·방수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의 최종 의결(의결 제2026-007호) 결과, 이루미건설(주)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은 모두 면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루미건설(주)의 감면 신청을 받아들여, 당초 명했던 제재 처분을 철회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 “8개사 참여 경쟁 입찰, 2개사 담합은 불가능” 소명
이루미건설(주) 측은 해당 입찰이 총 8개 업체가 참여한 공개 경쟁 입찰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전체 입찰 참여 업체 중 단 2개 업체만의 합의로는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담합의 실효성이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공정위 역시 이러한 입찰 구조와 업체 측의 적극적인 소명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면제 처분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 행정처분 기록 전무… “신뢰 회복에 최선”
실제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가 발행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에 따르면, 이루미건설(주)은 현재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어떠한 행정 제재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해당 사항 없음’ 상태임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이루미건설(주) 는 “일부 오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다”며 “공식적인 면제 결정과 제재 기록 없음을 통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앞으로도 투명하고 바른 시공으로 아파트 관리업계의 신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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