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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 바른아파트뉴스 "입대의 의결 절차를 위반한 임의 계약 주의와 하반기 회계감사 준비, 개정 주차장법 시행 D-9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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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8.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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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대의 의결 절차를 위반한 임의 계약 주의와 하반기 회계감사 준비, 개정 주차장법 시행 D-9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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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8월 19일(수) 호

"입대의 의결 절차를 위반한 임의 계약 주의와 하반기 회계감사 준비, 개정 주차장법 시행 D-9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1. [법률/판례] 법원, “입대의 의결 없이 사업자와 계약 체결한 동대표·회장… 손해배상 책임 있다” 판결 (8월 18일~19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상 입대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장이 임의로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법적 책임(손해배상)을 물었습니다.

  • 사건 요지: 입대의 의결이나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회장 독단으로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대금을 지출한 사건입니다.

  • 법원 판단: 재판부는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대표자의 임의 계약은 입대의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단지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지침: 관리주체는 입대의 의결록 작성 시 참석 동대표 서명 날인을 철저히 편철하고,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업 추진 요구가 있을 경우 관리법령 위반임을 명확히 안내하여 문서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권형필 변호사의 판결일지] 주차장 습식청소 중 미끄러짐 사고, 입대의 책임은?

 

## 2. [회계/행정] 국토부·지자체,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대비 회계 전표 및 적립금 증빙 철저" 당부 (8월 18일~19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하반기 외부회계감사 수감 기간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관할 지자체가 적정 감사 수행을 위한 서류 보존 지침을 재안내했습니다.

  • 주요 체크리스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과 예금 잔액의 일치 여부 △잡수입(소유자 기여 vs 입주자 기여)의 계정과목 구분 및 정산 처리 △입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회계 전표의 5년간 보관 상태를 정밀 점검해야 합니다.

  • 실무 대책: 회계 담당자는 결산서와 통장 잔액 증명서를 계좌별로 대조하고, 미수관리비 내역 및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을 사전에 보완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소유자 재산 관련은 소유자 기여 잡수입 집행

 

## 3. [교통/행정]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개정 주차장법 시행 D-9 (8월 19일)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상습 '빌런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발효(8월 28일)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행정 절차: 8월 28일 법 시행 이후 관리주체의 신고 접수 시 관할 지자체장이 즉시 이동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단계별로 부과됩니다.

  • 현장 권고: 관리소는 개정 법령 요약 안내문을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최종 부착해 입주민 계도 기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단지 내 불법 주차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 4. [안전/소방] 소방청, "폭염 장기화에 따른 전기실·승강기 안전관리 일일 점검 이행" 당부 (8월 18일~19일)

폭염 특보가 계속됨에 따라 지하 전기실 변압기 과열 화재 및 승강기 제어반 고장 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청과 지자체가 단지별 일일 안전점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실무 Tip]

"오늘 안내해 드린 '입대의 임의 계약 시 손해배상 책임' 판례는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와 적법한 의결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단지 내 수선 공사나 용역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입대의 의결서와 사업자 선정 입찰 서류를 완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일 앞으로 다가온 8월 28일 개정 주차장법(출입구 차단 차량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시행과 관련해 단지 내 안내 홍보물을 정비하여 불법 주차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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