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바른아파트뉴스 "입대의 의결 없는 계약의 손해배상 책임과 교대근무 노무관리 정비, 개정 주차장법 D-8 현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 박 기자
- 입력 2026.08.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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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대의 의결 없는 계약의 손해배상 책임과 교대근무 노무관리 정비, 개정 주차장법 D-8 현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8월 20일(목) 호
"입대의 의결 없는 계약의 손해배상 책임과 교대근무 노무관리 정비, 개정 주차장법 D-8 현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 1. [법률/판례] 법원, “입대의 의결 없이 사업자와 계약 체결한 동대표·회장… 손해배상 책임 있다” 판결 (8월 19일~20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상 입대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장이 임의로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법적 책임(손해배상)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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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입대의 의결이나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회장 독단으로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대금을 지출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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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재판부는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대표자의 임의 계약은 입대의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단지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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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지침: 관리주체는 입대의 의결록 작성 시 참석 동대표 서명 날인을 철저히 편철하고,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업 추진 요구가 있을 경우 관리법령 위반임을 명확히 안내하여 문서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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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동/입법] [이슈브리핑] 아파트 교대근무자 근로감독 및 노동감독 절차 법률 일원화 추진 (8월 19일~20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절차 법률 일원화 및 시·도별 노동감독관 신설 움직임과 맞물려, 아파트 경비·시설 직원의 교대근무 휴게시간 보장 실태점검이 한층 정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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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기존 훈령 기준에서 법률상 노동감독 절차로 상향됨에 따라, 경비원·미화원 휴게실 환경 기준(6㎡ 이상, 냉난방기 설치)과 휴게시간 중 실제 업무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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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책: 휴게시간 표지판 부착 및 휴게시간 내 실제 업무 분담 현황을 사전 정비하여 노동감독 시 행정처분 리스크를 예방해야 합니다.
## 3. [교통/행정]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개정 주차장법 시행 D-8 (8월 20일)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상습 '빌런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발효(8월 28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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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절차: 8월 28일 법 시행 이후 관리주체의 신고 접수 시 관할 지자체장이 즉시 이동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단계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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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권고: 관리소는 개정 법령 요약 안내문을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최종 부착해 입주민 계도 기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단지 내 불법 주차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 4.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소유자 재산 권리 관련 잡수입은 '소유자 기여 잡수입'으로 별도 구분·적립해야" 재확인 (8월 19일~20일)
아파트 잡수입 정산과 관련해 임차인과 소유자 간 수익 귀속 기준을 명확히 하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지침이 재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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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핵심: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공간 제공 대가, 승강기 및 공용부 대여 수입 등 소유자의 재산권 및 장기수선계획 시설물에 직접 기여하여 발생한 잡수입은 '소유자 기여 잡수입'으로 구분 계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거나 소유자 자치에 따라 지출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실무 Tip]
"오늘 안내해 드린 '입대의 임의 계약 시 손해배상 책임' 판례와 같이, 모든 공사·용역 계약 체결 시 적법한 입대의 의결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계약 관련 서류를 다시 한번 편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D-8로 다가온 8월 28일 개정 주차장법(출입구 차단 차량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시행에 맞춰 엘리베이터 모니터 및 게시판 안내문을 최종 점검하여 입주민 간 불법 주차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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