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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바른아파트뉴스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법한 사용 절차 준수와 근로자 휴게 환경 정비, 개정 주차장법 시행 D-7 최종 점검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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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8.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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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법한 사용 절차 준수와 근로자 휴게 환경 정비, 개정 주차장법 시행 D-7 최종 점검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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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8월 21일(금) 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법한 사용 절차 준수와 근로자 휴게 환경 정비, 개정 주차장법 시행 D-7 최종 점검을 진행하세요."

 

## 1.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장기수선계획서 미반영 항목 수선유지비 처리 시 과태료… 적법한 절차 준수 강조" (8월 20일~21일)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편의상 계정과목을 혼용하거나 계획서 변경 없이 수선유지비로 편법 지출하는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엄정한 법적 대응 방침을 재시달했습니다.

  • 해석 핵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대상에 포함된 주요 시설물의 보수·교체 비용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 경고: 입대의 임의 의결이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반 수선유지비(관리비)로 전가해 지출할 경우 지자체 감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관리비, 입대의 승인 예산에 따라 집행

 

## 2. [노동/법률] 법원, "아파트 근로자 휴게실 설치 기준 미달 시 과태료 처분은 정당" 판결 (8월 20일~21일)

단지 내 경비·미화 근로자 휴게실의 면적 및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대해 사법부가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판결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환기·냉난방 시설과 적정 면적(6㎡ 이상, 천장고 2.1m 이상)을 갖춘 휴게실을 제공해야 하며, 창문이 없는 지하 임시 공간 배치는 법적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실무 대책: 관리소는 현장 근로자 휴게실 내 냉난방기 정상 작동 여부, 소화기 배치 상태, 환기 시설을 정밀 재점검해 불시 노동 감독에 대비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이슈브리핑] 노동감독 절차 법률로 일원화… 감독 권한 강화

 

## 3. [교통/행정]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개정 주차장법 시행 D-7 (8월 21일)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상습 '빌런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발효(8월 28일)가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행정 절차: 8월 28일 법 시행 이후 관리주체의 신고 접수 시 관할 지자체장이 즉시 이동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단계별로 부과됩니다.

  • 현장 권고: 관리소는 개정 법령 요약 안내문을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부착하여 입주민 사전 계도 기간으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 4. [법률/판례] 법원, “입대의 의결 없는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대표자 개인 배상 책임” 재확인 (8월 20일~21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상 입대의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회장이 독단으로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오늘의 실무 Tip]

"주말을 앞둔 오늘 금요일 현장 점검의 핵심은 **'장기수선충당금 지출 계정과목 재검토'**와 **'개정 주차장법 시행 D-7 계도'**입니다.

  1. 최근 공용부 보수공사 집행 내역 중 장기수선계획서와 부합하지 않는 수선유지비 지출이 없는지 적립금 원장을 재확인하십시오.

  2. 딱 일주일 뒤(8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출입구 차단 차량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안내 홍보물을 엘리베이터에 최종 점검 게시해 불법 주차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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