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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바른아파트뉴스 "개정 주차장법 시행 D-2 단지 내 현장 계도 완료와 장기수선계획 수립·집행 기준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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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8.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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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 주차장법 시행 D-2 단지 내 현장 계도 완료와 장기수선계획 수립·집행 기준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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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8월 26일(수) 호

"개정 주차장법 시행 D-2 단지 내 현장 계도 완료와 장기수선계획 수립·집행 기준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 1. [교통/행정]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개정 주차장법 시행 D-2 (8월 25일~26일)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상습 '빌런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발효(8월 28일)가 단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행정 절차: 8월 28일 법 시행 이후 관리주체의 신고 접수 시 관할 지자체장이 즉시 이동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단계별로 부과됩니다.

  • 현장 권고: 관리소는 개정 법령 요약 안내문을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최종 점검 부착하여 입주민 사전 계도를 완수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 2.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장기수선계획서 미반영 항목 수선유지비 처리 시 과태료… 적법한 절차 준수 강조" (8월 25일~26일)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편의상 계정과목을 혼용하거나 계획서 변경 없이 수선유지비로 편법 지출하는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엄정한 법적 대응 방침을 재시달했습니다.

  • 해석 핵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대상에 포함된 주요 시설물의 보수·교체 비용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 경고: 입대의 임의 의결이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반 수선유지비(관리비)로 전가해 지출할 경우 지자체 감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관리비, 입대의 승인 예산에 따라 집행

 

## 3. [법률/판례] 법원, “입대의 의결 절차 생략한 대표자의 임의 계약… 손해배상 책무 인정” (8월 25일~26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상 입대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장이 독단으로 보수공사나 용역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법적 책임(손해배상)을 재확인했습니다.

 

## 4. [노동/법률] 법원, "아파트 근로자 휴게실 설치 기준 미달 시 과태료 처분 적법" 판결 재확인 (8월 25일~26일)

단지 내 경비·미화 근로자 휴게실의 면적 및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대해 사법부가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의 실무 Tip]

"오늘 현장 점검의 핵심은 **'8월 28일 개정 주차장법 D-2 최종 홍보 확인'**과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내역 검증'**입니다.

  1. 이틀 뒤(8월 28일 목요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출입구 차단 차량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안내문을 단지 게시판과 승강기 내부에 정비하여 안내 공백을 최소화하십시오.

  2. 하반기 지자체 관리실태 점검에 대비하여 공용부 주요 수선 건이 장기수선계획에 적법하게 반영되어 집행되었는지 결산서 원장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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