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바른아파트뉴스 "개정 주차장법 시행 D-4 최종 홍보 점검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 절차 준수로 행정 처분 리스크를 차단하세요."
- 박 기자
- 입력 2026.08.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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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주차장법 시행 D-4 최종 홍보 점검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 절차 준수로 행정 처분 리스크를 차단하세요."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8월 24일(월) 호
"개정 주차장법 시행 D-4 최종 홍보 점검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 절차 준수로 행정 처분 리스크를 차단하세요."
## 1. 8월 22일(토) ~ 8월 23일(일) 소식
### [교통/행정]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개정 주차장법 시행 D-4 (8월 22일~23일)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상습 '빌런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발효(8월 28일)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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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절차: 8월 28일 법 시행 이후 관리주체의 신고 접수 시 관할 지자체장이 즉시 이동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단계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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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권고: 관리소는 개정 법령 요약 안내문을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모니터,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최종 부착하여 입주민 사전 계도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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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 링크:
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 [법률/판례] 법원, “입대의 의결 절차 생략한 대표자의 임의 계약… 손해배상 책무 인정” (8월 22일~23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상 입대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장이 독단으로 보수공사나 용역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법적 책임(손해배상)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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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입대의 의결서 날인이나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회장 독단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를 지출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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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재판부는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대표자의 임의 계약은 입대의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단지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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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 링크:
아파트관리신문 - [권형필 변호사의 판결일지] 주차장 습식청소 중 미끄러짐 사고, 입대의 책임은?
## 2. 8월 24일(월) 오늘의 소식
###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장기수선계획서 미반영 항목 수선유지비 처리 시 과태료… 적법한 절차 준수 강조" (8월 24일)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편의상 계정과목을 혼용하거나 계획서 변경 없이 수선유지비로 편법 지출하는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엄정한 법적 대응 방침을 재시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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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핵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대상에 포함된 주요 시설물의 보수·교체 비용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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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입대의 임의 의결이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반 수선유지비(관리비)로 전가해 지출할 경우 지자체 감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노동/법률] 법원, "아파트 근로자 휴게실 설치 기준 미달 시 과태료 처분 적법" 판결 재확인 (8월 24일)
단지 내 경비·미화 근로자 휴게실의 면적 및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대해 사법부가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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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환기·냉난방 시설과 적정 면적(6㎡ 이상, 천장고 2.1m 이상)을 갖춘 휴게실을 제공해야 하며, 창문이 없는 지하 임시 공간 배치는 법적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실무 Tip]
"월요일 출근 직후 현장 점검의 핵심은 **'8월 28일 개정 주차장법 시행 D-4 최종 홍보'**와 **'장기수선충당금 계정과목 재검토'**입니다.
오는 목요일(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출입구 차단 차량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안내문을 엘리베이터 및 게시판에 정비하여 불법 주차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십시오.
공용부 주요 시설 보수 시 장기수선계획 조정 없이 일반 수선유지비로 편법 지출된 내역이 없는지 회계 원장을 사전에 대조·정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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