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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10월 6일(화) "개천절 연휴를 마친 10월 첫 업무일"

  • 박 기자
  • 입력 2026.10.06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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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법/판례] 법원, "입대의는 관리단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인도 청구 권한 없다"
  • 2.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발생시킨 후 차감'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 3. [행정/환경] 10월부터 전국 아파트 '종이팩(우유팩·멸균팩) 별도 분리배출' 자율 시행
  • 4. [협회/안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가을철 '달비계 작업 추락사고 예방' 현장 주의 당부
  • 5. [지자체/행정] 경기도, 제11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130명 위촉 및 본격 활동 착수

바른아파트 뉴스 실무 가이드 20261006.jpg


"개천절 연휴를 마친 10월 첫 업무일, 공용부분 불법점유 소송 주체 사전 검토와 잡수입 관리비 차감 전표 정비, 종이팩 분리배출 자율 시행 점검 및 달비계 추락사고 예방 수칙을 확인하세요."

 

1. [사법/판례] 법원, "입대의는 관리단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인도 청구 권한 없다"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한 자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직접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법부가 원고적격 부적합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반환 및 불법점유 방지 청구권은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에 귀속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행정 기관일 뿐, 구분소유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지침: 단지 내 공용부 무단 점유 시설물에 대한 법적 대응 시, 입대의 명의가 아닌 구분소유자 전체 '관리단' 명의 또는 구분소유자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절차(관리단 집회 의결 등)를 진행해야 소송 기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 아파트관리신문 - 입대의, 관리단 아니기에 공용공간 불법 점유 관련 소 제기 권한 없어

 

2.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발생시킨 후 차감'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잡수입 등을 활용해 입주민 관리비를 차감할 때 발생하는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 및 전문가 가이드가 재확인되었습니다.

  • 해석 핵심: 잡수입으로 관리비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식은 부적절합니다. 해당 월 관리비 발생액 전체를 정상 고지·계상한 후 '관리비 차감액' 계정과목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추후 지자체 실태점검 시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 아파트관리신문 -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한다'는 의미

 

3. [행정/환경] 10월부터 전국 아파트 '종이팩(우유팩·멸균팩) 별도 분리배출' 자율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자체 지침에 따라 10월부터 전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자율 시행이 본격화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일반 폐지와 섞여 배출되던 우유팩·멸균팩을 전용 수거함이나 전용 배출 봉투로 따로 모으는 정책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의무화 적용에 앞서 계도 및 자율참여 기간을 가집니다.

  • 실무 지침: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비치하고, 입주민 대상 안내 방송 및 게시판 공지를 통해 올바른 배출 요령(내용물 비우기, 물로 헹구기, 펼쳐서 말리기)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뉴스: 아파트관리신문 - 10월부터 아파트 종이팩 따로 배출

 

4. [협회/안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가을철 '달비계 작업 추락사고 예방' 현장 주의 당부

가을철 아파트 외벽 도장 및 균열 보수 공사가 늘어남에 따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전국 단지 관리사무소에 달비계 작업 관련 추락사고 예방 안내를 발송했습니다.

  • 실무 지침: 외벽 작업 시 작업용 로프와 신체 구속용 구명줄의 '별도 수직구조물 결속(2줄 체결)' 여부, 작업 의자형 달비계 결함 유무, 작업자 보호구 착용 현장 감독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지사항

 

5. [지자체/행정] 경기도, 제11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130명 위촉 및 본격 활동 착수

경기도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 예방과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전문가 130명으로 구성된 '제11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위촉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 주요 내용: 신축 아파트 골조 공사 단계부터 입주 전·후까지 시공 상태 및 공용부 마감 점검을 진행하여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의 하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 관련 뉴스: 경기도청 - 경기도, 제11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130명 위촉

 

???? [오늘의 실무 Tip]

"개천절 대체 공휴일(10/5)을 포함한 3일간의 긴 연휴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오늘, 현장 점검의 핵심은 '연휴 기간 단지 시설물 이상 유무 파악'과 '한글날(10/9) 태극기 게양 준비'입니다."

  1. 시설 점검 및 종이팩 수거함 확인: 3일간의 연휴 동안 발생한 시설물 하자나 민원 사항을 최우선으로 점검하고, 10월부터 본격화된 종이팩 전용 수거함이 분리수거장에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지 현장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2. 국경일(한글날) 태극기 게양 안내: 이번 주 금요일(10월 9일 한글날)을 대비하여 단지 내 안내 방송 및 게시물을 오늘 중 미리 정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3. 법적 절차 검토: 단지 내 공용부 무단 점유 시설물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단지는, 입대의 의결만으로 소를 제기하여 기각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의결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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