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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10월 8일(목) "전국 아파트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협조 요청과 현장 소장 폭행 피해 지원, 공용부 소송 적격성 판례 및 잡수입 차감 전표 수칙을 확인하세요."

  • 박 기자
  • 입력 2026.10.0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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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회/행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공문 안내 (10월 7일~8일)
  • 2. [노동/현장] "절차 설명했을 뿐인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민원인 폭행 피해에 대주관 지원 나선다 (10월 7일~8일)
  • 3.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관련 인도 청구 소송 권한 없다" (10월 7일~8일)
  • 4.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10월 7일~8일)

바른아파트 뉴스 인포그래픽 261008.jpg

 

"전국 아파트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협조 요청과 현장 소장 폭행 피해 지원, 공용부 소송 적격성 판례 및 잡수입 차감 전표 수칙을 확인하세요."

 

## 1. [협회/행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공문 안내 (10월 7일~8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가 10월 1일부터 자율 시행된 종이팩(우유팩·멸균팩) 분리배출제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요청에 따른 단지별 안내 및 적극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2. [노동/현장] "절차 설명했을 뿐인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민원인 폭행 피해에 대주관 지원 나선다 (10월 7일~8일)

아파트 단지 내 누수 관련 처리 절차를 안내하던 여성 주택관리사(관리사무소장)가 소유주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원 치료를 받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주요 내용: 단지 내 하자 및 누수 민원 처리 과정에서 관리주체의 직무 권한과 법적 절차를 안내했으나 부당한 폭행이 가해졌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피해 회원의 법적 대응 지원 및 권익 보호에 나섰습니다.

  • 실무 지침: 관리 현장에서의 폭언·폭행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종사자 폭행 방지 조치 및 관련 증빙(CCTV, 녹음)을 확보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한국아파트신문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절차 설명했을 뿐인데"… 관리사무소장 또 폭행 당했다


## 3.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관련 인도 청구 소송 권한 없다" (10월 7일~8일)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한 자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직접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법부가 원고적격 부적합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반환 및 불법점유 방지 청구권은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에 귀속되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행정 기관일 뿐 구분소유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지침: 단지 내 공용부 불법점유 소송 추진 시, 입대의 명의가 아닌 구분소유자 전체 '관리단' 명의 또는 구분소유자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소송 기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입대의, 관리단 아니기에 공용공간 불법 점유 관련 소 제기 권한 없어

 

## 4.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10월 7일~8일)

잡수입 등을 활용해 입주민 관리비를 차감할 때 발생하는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 및 전문가 가이드가 재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의 실무 Tip]

"오늘 현장 점검의 핵심은 **'한글날(10/9) 태극기 게양 준비'**와 **'관리종사자 인권 및 현장 안전관리'**입니다.

  1. 내일(10월 9일 한글날) 국경일을 대비하여 단지 내 안내 방송 및 게시판을 통해 입주민 태극기 달기 참여를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2.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안내문 작성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표준 안내문을 활용하시고, 악성 민원 발생 시 비상 연락망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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