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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10월 12일(월) "한글날 연휴 주요 소식을 점검하고,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자율 시행, 관리종사자 권익 보호, 공용부 소송 적격성 판례 및 잡수입 차감 회계전표 수칙을 확인하세요."

  • 박 기자
  • 입력 2026.10.12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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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회/행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안내
  • 2. [노동/현장] "절차 설명했을 뿐인데"… 관리사무소장 폭행 피해, 대주관 적극 지원 나서
  • 3.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관련 인도 청구 소송 권한(원고적격) 없다"
  • 4.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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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연휴 주요 소식을 점검하고,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자율 시행, 관리종사자 권익 보호, 공용부 소송 적격성 판례 및 잡수입 차감 회계전표 수칙을 확인하세요."

 

 1 부 : 한글날 연휴 주요 소식 브리핑 (10.9 ~ 10.11)

 

1. [협회/행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안내 

 

10월 1일부터 자율 시행된 종이팩(우유팩·멸균팩) 분리배출제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단지별 적극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 주요 내용: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폐지와 별도로 일반팩과 멸균팩을 '종이팩 전용 수거함(또는 봉투)'에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이는 2027년 1월 1일 전면 의무화에 앞선 선제적 제도 안착 조치입니다.

  • 실무 지침: 단지 내 방송 및 게시판을 통해 입주민에게 올바른 배출 4단계(자르고 → 비우고 헹구고 → 납작하게 → 전용함 배출)를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뉴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관련 협조 요청

 

2. [노동/현장] "절차 설명했을 뿐인데"… 관리사무소장 폭행 피해, 대주관 적극 지원 나서 

 

아파트 단지 내 누수 관련 처리 절차를 안내하던 여성 주택관리사(관리사무소장)가 소유주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원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주요 내용: 정당한 직무 권한과 법적 절차를 안내했음에도 폭행이 가해졌으며,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피해 회원의 권익 보호와 법적 대응 지원에 나섰습니다.

  • 실무 지침: 관리 현장에서 폭언·폭행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종사자 폭행 방지 조치 및 관련 증거(CCTV, 녹음 등)를 신속히 확보하여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 한국아파트신문 등 - "절차 설명했을 뿐인데"… 관리사무소장 또 폭행 당했다

 

 2 부 : 오늘의 주요 핫이슈 (10.12)

 

1.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관련 인도 청구 소송 권한(원고적격) 없다" 

 

단지 내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한 자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직접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원고적격이 없다는 사법부 판결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반환 및 불법점유 방지 청구권은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에 귀속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행정 기관일 뿐, 구분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지침: 공용부 불법점유 관련 소송 추진 시, 입대의 명의가 아닌 '관리단 명의' 또는 '구분소유자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소송 기각 리스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 아파트관리신문 - 입대의, 관리단 아니기에 공용공간 불법 점유 관련 소 제기 권한 없어

 

2.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잡수입 등을 활용해 입주민 관리비를 차감할 때의 올바른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 및 전문가 가이드입니다.

  • 해석 핵심: 잡수입으로 관리비를 직접 상계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해당 월 관리비 발생액 전체를 정상적으로 고지·계상한 후, '관리비 차감액' 계정과목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지자체 실태점검 시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 아파트관리신문 -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한다'는 의미

 

 [오늘의 실무 Tip]

월요일 출근 직후 현장 점검의 핵심은 '연휴 기간 단지 시설물 이상 유무 점검'과 '새로운 제도 적용 및 안전 대응 체계 확인'입니다.

  1. 제도 안착 점검: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입주민 안내문이 제대로 게시되어 있는지 재확인하십시오.

  2. 안전 대응 체계 확인: 악성 민원 응대 중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사고에 대비하여, 관리사무소 내 녹음기기 동작 상태와 경찰서 등 비상 연락망을 확실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3. 시설물 점검: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시설물 고장 접수 내역을 확인하고, 신속한 보수 및 조치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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