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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10월 13일(화) "공용부분 불법점유 소송 주체 사전 검토와 잡수입 관리비 차감 전표 정비, 종이팩 분리배출 및 악성 민원 대응 체계 점검을 확인하세요."

  • 박 기자
  • 입력 2026.10.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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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관련 인도 청구 소송 권한 없다" (10월 12일~13일)
  • 2.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10월 12일~13일)
  • 3. [협회/행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제' 현장 정착 당부 (10월 12일~13일)
  • 4. [노동/현장] 악성 민원 및 폭행 피해 관련 '관리종사자 보호 및 대응 매뉴얼' 사전 점검 강조 (10월 12일~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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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불법점유 소송 주체 사전 검토와 잡수입 관리비 차감 전표 정비, 종이팩 분리배출 및 악성 민원 대응 체계 점검을 확인하세요."

 

## 1.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관련 인도 청구 소송 권한 없다" (10월 12일~13일)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한 자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직접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법부가 원고적격 부적합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반환 및 불법점유 방지 청구권은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에 귀속되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행정 기관일 뿐 구분소유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지침: 단지 내 공용부 불법점유 소송 추진 시, 입대의 명의가 아닌 구분소유자 전체 '관리단' 명의 또는 구분소유자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소송 기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입대의, 관리단 아니기에 공용공간 불법 점유 관련 소 제기 권한 없어

 

## 2.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10월 12일~13일)

잡수입 등을 활용해 입주민 관리비를 차감할 때 발생하는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 및 전문가 가이드가 재확인되었습니다.

 

## 3. [협회/행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제' 현장 정착 당부 (10월 12일~13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가 10월부터 자율 시행 중인 종이팩(우유팩·멸균팩) 분리배출제와 관련하여 단지별 홍보 및 수거함 정비를 지속 당부했습니다.

 

## 4. [노동/현장] 악성 민원 및 폭행 피해 관련 '관리종사자 보호 및 대응 매뉴얼' 사전 점검 강조 (10월 12일~13일)

최근 관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폭언·폭행 사고와 관련하여, 대주관 및 현장 전문가들이 관리종사자 인권 보호 조치 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력 행사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악성 민원인 격리, CPTTV/녹음 증빙 확보, 관할 경찰서 즉시 신고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회원 권익보호 및 공지사항

 

[오늘의 실무 Tip]

"오늘 현장 점검의 핵심은 **'공용부 불법점유 대응 절차 사전 점검'**과 **'악성 민원 대응 장비 점검'**입니다.

  1. 단지 내 공용부 무단 점유 시설물에 대한 법적 대응 시, 입대의 의결만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 원고적격 부재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집회 의결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십시오.

  2. 관리사무소 내 민원 응대용 녹음기기 동작 상태를 점검하고, 폭언·폭행 발생 시 즉시 활용 가능한 비상 연락 체계를 재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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